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강력 행정처분 예고"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강력 행정처분 예고"

2022.12.04. 오후 8: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정부 "운송복귀 거부자와 방해자 모두 사법 처리"
"미복귀 시 1년간 유가보조금·통행료 감면 제외"
국토부, 이번 주 실제 업무 복귀 현황 조사 예정
화물연대, 정부 강경 방침에 대응 방안 모색
AD
[앵커]
정부는 내일(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운송 업무를 하는 차주를 방해할 경우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멘트 분야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모두 85곳입니다.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33곳 가운데 29곳, 화물 차주 791명 가운데 175명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송을 거부한 화물 차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아직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운송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입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차주들은 유가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1년간 제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끝나도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부터 명령서 송달 대상자들이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운송 재개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런 강경한 방침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요청에 국제노동기구, ILO도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며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ILO가 단순히 의견 조회를 한 것일 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3차 교섭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