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미성년·특정인 형상 제외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미성년·특정인 형상 제외

2022.12.26.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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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중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경우를 제외한 전신형도 통관이 허용됩니다.

관세청은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과 특정 인물 형상은 수입을 금지하는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얼돌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 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됩니다.

앞서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통관을 보류했던 관세청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통관을 허용한 법원 판결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48건 중 관세청 패소가 19건,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가 18건으로 관세청 승소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 관세청이 승소한 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미성년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는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 리얼돌 수입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의 통관만 허용했지만, 이를 모아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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