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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회사의 단체보험 계약으로 중복가입됐다면 내년부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단체 실손보험도 직원 개인이 직접 중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더라도 개인 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해 단체보험이 있는데도 중복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지 신청을 했다면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어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한지는 소속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50만 명으로, 이 가운데 96%인 144만 명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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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신청을 했다면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어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한지는 소속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50만 명으로, 이 가운데 96%인 144만 명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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