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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썼다면 이 부분 공제가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공제는 새롭게 추가돼 재작년보다 5% 넘게 쓴 부분은 2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공제는 둘이 합쳐 100만 원 한도입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에 쓴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난임 시술비는 10% 늘어난 30%로, 미숙아 등을 위해 쓴 의료비는 2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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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해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썼다면 이 부분 공제가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공제는 새롭게 추가돼 재작년보다 5% 넘게 쓴 부분은 2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공제는 둘이 합쳐 100만 원 한도입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에 쓴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난임 시술비는 10% 늘어난 30%로, 미숙아 등을 위해 쓴 의료비는 2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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