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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를 결정합니다.
공정위는 내일(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세 차례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강제 수사할 권한은 없지만, 공정거래법은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막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발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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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강제 수사할 권한은 없지만, 공정거래법은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막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발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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