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경유차 타지마세요! 앞으로 서울엔 경유차 못다녀?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 팩트체크는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경유차 운행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해 8월 17일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급은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번에 폐차 지원이 발표된 4등급 차량은 ‘유로4 기준’이라고 하는데,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초미세먼지는 5등급 차의 절반 수준, 온실가스는 5등급 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그 동안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는 올해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르고,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김양원> 경유차의 경우 일부 도심 통행제한 등의 제도가 있지 않나요? 여기에도 해당이 될까요?
◆ 송영훈> 네, 대기오염이 심각한 시기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적용되는 ‘계절관리제’,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과 경유차에 적용되는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해 12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된 데 이어, 올해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된 4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5년부터 녹색교통지역 즉, 사대문 안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운행제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30년부터 경유차는 서울엔 못 다니는거죠.
◇ 김양원> 경유차 타시는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