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더 썼다면 유리해...연말정산 혜택받는 꿀팁

'이것' 더 썼다면 유리해...연말정산 혜택받는 꿀팁

2023.01.17.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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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자동정산은 얼마나?
이번 연말정산,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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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마다 너무 어렵다. 아무리 간소화됐다고 해도 그래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이번에는 간소화가 됐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권혁중> 맞습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보통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어차피 전산으로 처리되는 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제는 동의만 한다고 하면 일괄제공 신청확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근로자가 동의만 한다고 하면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 쪽으로 자료를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가 더 간소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 본다면 간편인증이 이번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보통 간소화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인증해서 들어가잖아요.

과거에는 공동인증서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민간인증서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7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간편인증을 하지 않으면 좀 불편했거든요. 이게 이번에 4종이 더 추가돼서 11종이 총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간소화 서비스 민간인증서 쪽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이 아마 이번에 크게 변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본다면 역시나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상향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좀 달라졌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

◆권혁중> 일단 이번에 신용카드나 전통시장에서 쓰는 공제율이 좀 높아진 부분, 이게 아마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차트에 보듯이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1년 대비해서 5% 초과했다. 그러면 공제율이 더 높아집니다. 10%에서 20%로 되고요. 특히 2022년 전통시장 이용액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 대비 5% 초과됐다 그러면 공제율이 20% 되면서 두 공제 합쳐서 100만 원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추가거든요. 기본공제도 있지만 더 쓰면 더 추가해 주겠다, 공제를 더 늘려주겠다는 건데 이번에는 두 공제를 합쳐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카드 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득구간별로 다르다 보시면 되겠는데 현행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액이 300만 원 ,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사이가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기재부에서 공제한도를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개편안을 본다고 하면 딱 7000만 원에서 쪼개거든요. 7000만 원 이하는 300, 7000만 원 초과는 250 이렇게 돼서 고소득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것 카드 사용액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총 소득의 25%를 넘어야만, 초과 사용 시에 적용된다는 것은 이미 근로소득자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리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총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 쓰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이러면서 포인트를 더 늘려나가는 이런 지혜로운 금융소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이제 연금 관련된 꿀팁을 발표했는데요. 1년에 받는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세제상으로 유리하다고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이게 연금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잘 아셔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연금소득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쳐서 내는 종합과세가 있는 반면 분리과세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따로 내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런데 종합과세된다고 그러면 최고세율이 49.5%입니다. 종합소득세 이미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 이외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불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리과세를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선택이거든요.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팁이 뭐냐 하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6.5%, 1200만 원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최대가 5.5%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했을 때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200만 원, 연입니다. 1200만 원 이하의 수령액을 선택하시는 것이 연금소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연금소득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 소득세가 높거든요, 다른 거보다. 또 한 가지가 연금소득세 아시겠지만 연 2000만 원을 종합소득이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연금 받는 거 그나마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해서 연금을 받는데 지금 연금소득세도 높고 또 무엇보다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넘어가면...종합소득세에서는 연금소득이 당연히 포함되거든요.

이자소득에서 연금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200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아들 밑에 있는 건강보험료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금소득자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연금소득세를 대비해서 이렇게 꿀팁까지도 내놓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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