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만 달러 외환 송금 사전 신고 사라진다

연간 5만 달러 외환 송금 사전 신고 사라진다

2023.01.22. 오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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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급증·커진 경제규모…"낡은 규제"
정부 "연간 5만 달러 초과 송금, 사전신고 폐지"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외국인투자자,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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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과 기업이 연간 5만 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로 보낼 때 거래 사유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은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외국환 거래법은 연간 5만 달러가 넘는 돈을 송금할 때 거래 사유를 담은 증빙서류를 사전에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신고를 누락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999년에 만들어진 사전 신고 의무제는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커진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5만 달러를 넘는 해외 송금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 외환 거래와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도 원칙적으로 사후 신고제로 바뀝니다.

다만, 규모가 큰 거래는 최소한의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신고제 폐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2일) : 외환거래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거래 시간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여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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