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입주권·분양권 취득자, 기존 집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현장영상+] 입주권·분양권 취득자, 기존 집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2023.01.26.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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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집 처분 기한이 새집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더 연장됩니다.

최근 주택 거래가 부진해 실수요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럼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 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조금 전 발표된 지난해 4/4분기 GDP가 마이너스 0.4%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 폭이 작은 편이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2.6%의 성장세를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1/4분기의 경우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상반기 경기 호환을 위해 340조 원 규모의 재정, 공공투자, 민간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규제혁신,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 회복의 돌파구인 수출, 투자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 지원,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통령의 UAE 순방 성과가 조속히 가시적인 수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수출 1위국인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와 수출 동력 확보도 매우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를 지정하여 수출바우처, R&D, 정책금융 등 기업당 109억 원을 집중지원하고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지원하는 간접 수출 기업과 수출국 다변화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상품의 주요 플랫폼 입점, 홍보, 물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내 서비스 수출 쿼터를 도입하고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수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 간 네트워크 협업이 가능한 현지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현장 수요가 높은 해외 규격 인증 관련 전담 대응반을 설치, 가동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중기부 장관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LH, SH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공공주택 사업자 등 공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종전 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더 연장하겠습니다.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추어 금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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