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전병목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민연금에 대한 암울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2041년이면 국민연금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섭니다. 18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14년 지난 2055년이 되면 지금 915조 원이 쌓여 있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32년 후입니다.
그때가 되면 월급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이유는 간단하죠. 나라가 고령화되고 받을 사람이 늘어나고 저출산이니까 낼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늘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폭탄을 돌리면서 늦춰온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문제 짚어보기 위해서 어제 이 통계를 발표한 전병목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문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계산해서 발표를 하고 이번이 5차, 지난번 5년 전이 4차였고. 그래서 보니까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2042년에서 41년으로 1년이 더 당겨졌고 그다음에 완전히 고갈되는 시점은 2055년에서 2053년으로 2년이 더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전병목]
그렇습니다.
[앵커]
왜 그런 겁니까?
[전병목]
먼저 5년 전에 비해서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출발 시점의 상황이 5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졌고요. 두 번째는 5년 전에 예상했던 저출산, 고령화 추세보다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 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 변화가 더 심화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인구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률 전망 역시 낮은 쪽으로 저희들이 전망치가 변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년 전의 수치보다 부정적으로 영향이 커진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앵커]
5년 전에라도 개혁을 했으면 그때 했으면 좋았는데 5년이 늦춰지면서 부담해야 될 연금의 비율이 월 급여로 치면 1.8% 정도 늘어났다고 보도가 됐던데 맞습니까?
[전병목]
네, 어떤 재정 안정 시나리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1.8에서 2.6~2.7% 사이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빨리 하면 할수록 장래의 더 줄어드는 것이군요?
[전병목]
저희가 과거에 이미 다 적립하지 못한 과거의 부채들이 미래에 일정 기간 내에 해소해야 되는데 그 해소하는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좁은 기간에 내야 될 부담액은 더 커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더 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얘기인데 1998년 이후로 우리가 내는 보험료율, 그러니까 월급에서 몇 퍼센트냐. 이게 9%. 1998년부터 그대로라면서요?
[전병목]
저희들이 제도 초입 당시에는 낮은 요율로 3%로 여러 사람들이 잘 가입할 수 있도록 3%로 도입했다가 6%, 9%, 점진적으로 균형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9%로 높인 이후에 더 이상 높이기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왜 실패한 거죠, 높이는 게?
[전병목]
아무래도 부담료율을 높이는 것은 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아까 보니까 그 당시 처음에는 5년마다 높이고 이렇게 했던데 20년 동안 이렇게 그대로 둘 수가 있는지. OECD 절반밖에 안 되는 건데.
[전병목]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연금 제도의 당사자들이 조금 적을 때 내지는 연금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일 때 균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조금 쉽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늘어날수록 반발도 커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취지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인 급여의 하락이나 부담의 인상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해져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9%. 이 9% 중에 절반은 본인이 내고 절반은 직장에서 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전병목]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고용주와 본인이 반반씩 내게 되고 자영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9%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얼마까지 올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적립배율. 어려운 말입니다마는 1년치를 낼 수 있는, 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유지하려면 기존의 2배, 17%까지는 올려야 된다. 지금 9%에서. 맞습니까?
[전병목]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재정추계 제도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제도의 마지막 도입 2003년에 연금 지출액의 상당하는 기금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17% 이상의 수준을 2025년부터 부담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들의 추계 결과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 긴 기간 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된 것입니다.
[앵커]
그대로 이렇게 두면. 그런데 이십몇 년 동안 그대로 뒀으니까 또 안 둔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전병목]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금 더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저희들이 더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동할 유인은 커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논의의 초기 단계 자료로 그런 가정하에서 요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앵커]
2025년이면 당장 2년 뒤지 않습니까? 2년 뒤에 2배를 올려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전성을 기본적으로만 유지하려고 해도 그게 가능합니까?
[전병목]
이것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기업만 인상하는 방안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의 확보는 수입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지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요율을 높일 수 있지만 연금의 기금의 운용 수익을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는 소득의 상한 소득을 높일 수도 있고 연금 내는 기간을 59세에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종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지출을 줄이는 방는도 연금 급여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도 있지만 이미 한 번 낮췄기 때문에 연금 급여의 상한을 설정한다든지 연금수급 연령을 늦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 이런 수입과 지출의 다양한 방안을 조합하게 되면 우리가 예시적으로 제시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여요율만이 아니더라도 재정 균형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연금개혁의 방안들인데 지금 정부는 연금개혁, 3대 개혁 중의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 언급한 것 잠깐 듣고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제 어떻게 그러면 개혁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좀 더 오래 내고 좀 더 늦게 받자. 그것도 그중에 하나던데요. 받기 시작하는 그 시기를 더 늦추자. 이것은 어떤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전병목]
현재 저희들이 지난 개혁을 통해서 수급 연령을 65세까지 2033년에는 65세부터 수급하도록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의 이유는 당연히 과거 20년 전에 60세가 현재의 60세랑 완전히 건강상태도 다르고 경제 활동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늦춰놓은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기준도 저희들이 적절한 평균수면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연장하는 방안도 기여요율을 올리지 않고 급여율을 깎지 않는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만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몇 살까지 늦출 수 있는 것인가요, 예컨대?
[전병목]
그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우리가 평균수명에서 과연 몇 년 정도 연금 수급을 해야 되느냐. 즉, 우리가 근로기간이 예를 들면 2라고 한다면 연금 수급은 1로 할 것이냐.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수명에서 역산한다면 충분히 연금 수급 기간을 근로기간에 대비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저희들이 기여율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대로만 가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년은 60세고 그러면 60세부터 65세까지는 수입은 없고 계속 또 내야 하고 받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정년 연장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병목]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금 급여의 수급 시점이 늦춰지면 그 기간 이전에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의 근로를 통해서 기여를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정년 연장을 포함해서 은퇴 후 일자리들의 확충 내지는 개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연금 개혁 방향에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전병목]
현재는 연금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나올 것이고요. 만약 그것이 구체화된다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구돼서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개혁의 또 다른 방향은 더 내고 더 받는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전에 일할 때 100만 원 월급받았었다면 연금을 지금은 받는 게 40만 원, 그래서 대체율이 40%인데, 소득대체율이. 이걸 더 높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목]
소득대체율은 적절한 노후 소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노후 소득을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 달성해야 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들의 근로 유형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다르게 구성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정규적인 일자리를 가지셨던 분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부분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개인적으로 계속 수입이 있었던 분들은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도 상당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특성에 맞게 다양한 제도들이 합쳐져서 필요한 노후소득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 분포의 특징은 노후 빈곤이 크고 그 빈곤층의 빈곤의 폭이 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빈곤율을 크게 낮추기도 어렵고 그분들의 빈곤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특화된 제도들을 잘 구성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조금 더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개혁을 안 하고 기금이 만약에 2055년에 지금 계산대로 고갈되면 그때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지금 완전히 청년들이거나 지금 어린아이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월급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된다. 맞습니까?
[전병목]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그것의 가정도 결국 보험료율로만으로 모든 지출을 감당한다면 그런 요율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전에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바꿔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과 방식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적립을 포기하고 걷은 만큼 걷어서 그대로 연금을 주는 그 방식. 이렇게 하면 월급 3분의 1을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병목]
네, 일단 그 당시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제도를 유지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요. 다만 거기서는 국민연금제도 기여의 소득상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약 월 5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550만 원 이상을 버시게 되면 그래도 여전히 550만 원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한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그런저런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변화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연금개혁특위가 꾸려져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고 전망은 어떤지. 이게 계속 안 됐던 거니까 이번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전병목]
정부의 계획은 국민연금 법률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월에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가을에 9월, 10월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운용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 방안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서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도출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구성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서로 간에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이루어져서 국회에서 더욱더 조금 더 단일화된 안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합의 가능성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해서 얼마나 현 세대가 그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미래세대와의 세대 간 부양의 구조를 짜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서로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끝으로요. 그래서 정부 안이든 국회 안이든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번에.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인상요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병목]
저는 특정 요율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요율 인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셨다시피 연금 수급 기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평균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연금 수급 기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급 연령을 뒤로 미뤄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 역시 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가입 기간도 59세에서 늘어나는 수급 연령이 밀리는 만큼 뒤로 64~65세까지로 늘려서 그런 부분의 수입도 확보하는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서 전반적으로 OECD 평균이 18%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의 균형요율도 그 정도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의 여파가 그런 균형 수준에서 조금 요율이 낮아질 수 있는 수준까지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된다면 요율이 지금 제시한 요율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수렴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다 우리 모두의 살림이니까요, 나라 살림이기도 하고 각자 개인들의 살림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다 아시고 공유를 해야 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병목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문위원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전병목 (wlgmldnj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전병목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민연금에 대한 암울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2041년이면 국민연금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섭니다. 18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14년 지난 2055년이 되면 지금 915조 원이 쌓여 있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32년 후입니다.
그때가 되면 월급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이유는 간단하죠. 나라가 고령화되고 받을 사람이 늘어나고 저출산이니까 낼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늘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폭탄을 돌리면서 늦춰온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문제 짚어보기 위해서 어제 이 통계를 발표한 전병목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문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계산해서 발표를 하고 이번이 5차, 지난번 5년 전이 4차였고. 그래서 보니까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2042년에서 41년으로 1년이 더 당겨졌고 그다음에 완전히 고갈되는 시점은 2055년에서 2053년으로 2년이 더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전병목]
그렇습니다.
[앵커]
왜 그런 겁니까?
[전병목]
먼저 5년 전에 비해서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출발 시점의 상황이 5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졌고요. 두 번째는 5년 전에 예상했던 저출산, 고령화 추세보다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 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 변화가 더 심화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인구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률 전망 역시 낮은 쪽으로 저희들이 전망치가 변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년 전의 수치보다 부정적으로 영향이 커진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앵커]
5년 전에라도 개혁을 했으면 그때 했으면 좋았는데 5년이 늦춰지면서 부담해야 될 연금의 비율이 월 급여로 치면 1.8% 정도 늘어났다고 보도가 됐던데 맞습니까?
[전병목]
네, 어떤 재정 안정 시나리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1.8에서 2.6~2.7% 사이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빨리 하면 할수록 장래의 더 줄어드는 것이군요?
[전병목]
저희가 과거에 이미 다 적립하지 못한 과거의 부채들이 미래에 일정 기간 내에 해소해야 되는데 그 해소하는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좁은 기간에 내야 될 부담액은 더 커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더 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얘기인데 1998년 이후로 우리가 내는 보험료율, 그러니까 월급에서 몇 퍼센트냐. 이게 9%. 1998년부터 그대로라면서요?
[전병목]
저희들이 제도 초입 당시에는 낮은 요율로 3%로 여러 사람들이 잘 가입할 수 있도록 3%로 도입했다가 6%, 9%, 점진적으로 균형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9%로 높인 이후에 더 이상 높이기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왜 실패한 거죠, 높이는 게?
[전병목]
아무래도 부담료율을 높이는 것은 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아까 보니까 그 당시 처음에는 5년마다 높이고 이렇게 했던데 20년 동안 이렇게 그대로 둘 수가 있는지. OECD 절반밖에 안 되는 건데.
[전병목]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연금 제도의 당사자들이 조금 적을 때 내지는 연금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일 때 균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조금 쉽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늘어날수록 반발도 커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취지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인 급여의 하락이나 부담의 인상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해져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9%. 이 9% 중에 절반은 본인이 내고 절반은 직장에서 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전병목]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고용주와 본인이 반반씩 내게 되고 자영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9%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얼마까지 올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적립배율. 어려운 말입니다마는 1년치를 낼 수 있는, 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유지하려면 기존의 2배, 17%까지는 올려야 된다. 지금 9%에서. 맞습니까?
[전병목]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재정추계 제도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제도의 마지막 도입 2003년에 연금 지출액의 상당하는 기금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17% 이상의 수준을 2025년부터 부담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들의 추계 결과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 긴 기간 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된 것입니다.
[앵커]
그대로 이렇게 두면. 그런데 이십몇 년 동안 그대로 뒀으니까 또 안 둔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전병목]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금 더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저희들이 더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동할 유인은 커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논의의 초기 단계 자료로 그런 가정하에서 요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앵커]
2025년이면 당장 2년 뒤지 않습니까? 2년 뒤에 2배를 올려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전성을 기본적으로만 유지하려고 해도 그게 가능합니까?
[전병목]
이것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기업만 인상하는 방안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의 확보는 수입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지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요율을 높일 수 있지만 연금의 기금의 운용 수익을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는 소득의 상한 소득을 높일 수도 있고 연금 내는 기간을 59세에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종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지출을 줄이는 방는도 연금 급여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도 있지만 이미 한 번 낮췄기 때문에 연금 급여의 상한을 설정한다든지 연금수급 연령을 늦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 이런 수입과 지출의 다양한 방안을 조합하게 되면 우리가 예시적으로 제시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여요율만이 아니더라도 재정 균형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연금개혁의 방안들인데 지금 정부는 연금개혁, 3대 개혁 중의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 언급한 것 잠깐 듣고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제 어떻게 그러면 개혁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좀 더 오래 내고 좀 더 늦게 받자. 그것도 그중에 하나던데요. 받기 시작하는 그 시기를 더 늦추자. 이것은 어떤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전병목]
현재 저희들이 지난 개혁을 통해서 수급 연령을 65세까지 2033년에는 65세부터 수급하도록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의 이유는 당연히 과거 20년 전에 60세가 현재의 60세랑 완전히 건강상태도 다르고 경제 활동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늦춰놓은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기준도 저희들이 적절한 평균수면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연장하는 방안도 기여요율을 올리지 않고 급여율을 깎지 않는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만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몇 살까지 늦출 수 있는 것인가요, 예컨대?
[전병목]
그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우리가 평균수명에서 과연 몇 년 정도 연금 수급을 해야 되느냐. 즉, 우리가 근로기간이 예를 들면 2라고 한다면 연금 수급은 1로 할 것이냐.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수명에서 역산한다면 충분히 연금 수급 기간을 근로기간에 대비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저희들이 기여율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대로만 가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년은 60세고 그러면 60세부터 65세까지는 수입은 없고 계속 또 내야 하고 받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정년 연장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병목]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금 급여의 수급 시점이 늦춰지면 그 기간 이전에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의 근로를 통해서 기여를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정년 연장을 포함해서 은퇴 후 일자리들의 확충 내지는 개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연금 개혁 방향에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전병목]
현재는 연금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나올 것이고요. 만약 그것이 구체화된다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구돼서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개혁의 또 다른 방향은 더 내고 더 받는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전에 일할 때 100만 원 월급받았었다면 연금을 지금은 받는 게 40만 원, 그래서 대체율이 40%인데, 소득대체율이. 이걸 더 높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목]
소득대체율은 적절한 노후 소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노후 소득을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 달성해야 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들의 근로 유형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다르게 구성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정규적인 일자리를 가지셨던 분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부분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개인적으로 계속 수입이 있었던 분들은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도 상당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특성에 맞게 다양한 제도들이 합쳐져서 필요한 노후소득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 분포의 특징은 노후 빈곤이 크고 그 빈곤층의 빈곤의 폭이 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빈곤율을 크게 낮추기도 어렵고 그분들의 빈곤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특화된 제도들을 잘 구성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조금 더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개혁을 안 하고 기금이 만약에 2055년에 지금 계산대로 고갈되면 그때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지금 완전히 청년들이거나 지금 어린아이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월급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된다. 맞습니까?
[전병목]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그것의 가정도 결국 보험료율로만으로 모든 지출을 감당한다면 그런 요율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전에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바꿔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과 방식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적립을 포기하고 걷은 만큼 걷어서 그대로 연금을 주는 그 방식. 이렇게 하면 월급 3분의 1을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병목]
네, 일단 그 당시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제도를 유지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요. 다만 거기서는 국민연금제도 기여의 소득상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약 월 5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550만 원 이상을 버시게 되면 그래도 여전히 550만 원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한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그런저런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변화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연금개혁특위가 꾸려져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고 전망은 어떤지. 이게 계속 안 됐던 거니까 이번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전병목]
정부의 계획은 국민연금 법률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월에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가을에 9월, 10월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운용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 방안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서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도출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구성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서로 간에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이루어져서 국회에서 더욱더 조금 더 단일화된 안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합의 가능성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해서 얼마나 현 세대가 그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미래세대와의 세대 간 부양의 구조를 짜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서로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끝으로요. 그래서 정부 안이든 국회 안이든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번에.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인상요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병목]
저는 특정 요율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요율 인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셨다시피 연금 수급 기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평균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연금 수급 기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급 연령을 뒤로 미뤄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 역시 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가입 기간도 59세에서 늘어나는 수급 연령이 밀리는 만큼 뒤로 64~65세까지로 늘려서 그런 부분의 수입도 확보하는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서 전반적으로 OECD 평균이 18%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의 균형요율도 그 정도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의 여파가 그런 균형 수준에서 조금 요율이 낮아질 수 있는 수준까지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된다면 요율이 지금 제시한 요율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수렴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다 우리 모두의 살림이니까요, 나라 살림이기도 하고 각자 개인들의 살림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다 아시고 공유를 해야 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병목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문위원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전병목 (wlgmldnj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