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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 대담 : 최나빈 법률사무소 A&P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AI가 만든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작곡…가속 진화한 '생성 AI'
-생성AI가 그린 만화, 미국서 사상 첫 저작권 인정받아
-현행법상 저작자는 저작물 만든 ‘사람’만 인정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Law & Economy'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나빈 법률사무소 A&P 변호사(이하 최나빈)>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오늘은 생성 AI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생성 AI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 최나빈>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AI는 다들 아실 텐데요. 최근에 생성 AI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성 AI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뜻인데요. 텍스트나 오디오, 이미지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와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생성 AI를 통해서 그림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성 AI를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단어나 문장으로 입력하면, AI는 제가 입력한 텍스트를 활용해서 그림을 생성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시는 실제로 존재하는 생성 AI 프로그램인데요. 미드저니라는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작년에 출시되었는데 월정액으로 구독을 하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기존에 있던 콘텐츠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생성 AI군요. 그런데 이런 생성 AI와 저작권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 최나빈> 우선 최근에 큰 화두로 떠오르는 이슈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가을에 미국에서는 생성 AI가 그린 작품에 저작권 등록을 승인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생성 AI인 미드저니가 만든 만화 작품을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을 승인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크리스 카쉬타노바라는 사람이 미드저니를 통해서 새벽의 자리야라는 만화를 생성하고 이를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것입니다. 만화는 모종의 이유로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사라져 주인공도 지구가 아닌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내용인데요. 카쉬타노바는 만화의 스토리텔링을 제작한 다음 미드저니에 이를 텍스트로 입력했고, 미드저니는 이것을 만화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 박귀빈> 흥미롭네요. 그런데 만화 콘텐츠가 저작권을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미드저니를 통해서 만들어진 만화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왜 큰 화제가 되었을까요?
◆ 최나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저작권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내 저작권법을 먼저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주체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이 아닌 고릴라나 침팬지가 사람이 그린 것보다 더 개성있고 작품성이나 예술성이 뛰어난 그림을 그려도 여기에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가 그림이나 디자인, 사진을 만들어도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어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저작권청에서 미드저니를 통해서 창작된 만화 작품에 저작권을 승인해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 박귀빈> 저작권은 인간이 만든 저작물에만 인정이 되는데, 미국에서 AI가 그린 만화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해서 화제가 된 것이군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저작물을 만드는 주체에 AI도 포함한다는 것일까요?
◆ 최나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카쉬타노바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미드저니가 생성한 만화에 저작권 등록을 승인했지만, 저작권의 소유자로는 카쉬타노바만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AI도 인간처럼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서 저작물을 만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AI를 도구로써 활용하여 만든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간 스스로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서 창작한 저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했는데, 최근의 이슈를 통해서 인간이 생성 AI를 활용해서 만든 작품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아 이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 박귀빈> 생성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해도 여전히 저작물의 소유자는 AI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군요?
◆ 최나빈>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미국은 생성 AI로 창작한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앞으로 창작 활동도 더 많아지고 예술의 범위도 넓어질 것 같은데요. 혹시 생성 AI로 창작한 콘텐츠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없을까요?
◆ 최나빈> 사실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된 이유 중 하나는 AI가 생성한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인데요. 반대하는 측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를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생성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경우 인간이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생성 AI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작품에 창작성이나 개성이 부여될 수 있냐는 것이 문제됩니다. 결국 기존에 사람이 만들었던 수많은 작품들을 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한 생성 AI로 만든 작품은 기존의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강합니다.
◇ 박귀빈> 생성 AI가 오히려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 최나빈> 네, 그렇습니다. 생성 AI는 인간이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콘텐츠를 대량으로 학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대량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이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해서 만든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인정되고, 또 이로 인해 수익을 얻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성 AI를 통해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기존에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더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럼 관련해서 실제로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나요?
◆ 최나빈> 네, 올해 1월에 게티이미지가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툴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제작하는 개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게티이미지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고 대량의 이미지와 동영상, 음악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게티이미지는 생성 AI 프로그램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게티이미지가 소유하는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포함했고, 이 때문에 상당한 횟수로 게티이미지의 저작물이 무단 도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생성 AI에 게티이미지가 소유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생성 AI를 학습시킨 행위가 저작권 중 하나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뉴스 보도나 학문을 연구하는 등의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제35조의 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경우여야 하는데요. 그 이용의 목적이나 성격, 저작물의 종류나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지,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이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고는 생성 AI가 게티이미지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게티이미지뿐만 아니라 창작자들도 생성 AI 기업이 생성 훈련을 위해서 창작자들의 상당한 양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며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박귀빈> 생성 AI를 상대로 소송이나 분쟁이 진행되는 미국의 사례를 보니, 앞으로 생성 AI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겠어요?
◆ 최나빈> 네, 생성 AI의 시장성이 커지는 만큼이나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 및 이슈는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생성 AI 제작사가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그 동의를 얻거나 이용 허락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수많은 창작자와 협의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실정에 맞춰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신탁하거나 대리하는 곳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박귀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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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최나빈 법률사무소 A&P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AI가 만든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작곡…가속 진화한 '생성 AI'
-생성AI가 그린 만화, 미국서 사상 첫 저작권 인정받아
-현행법상 저작자는 저작물 만든 ‘사람’만 인정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Law & Economy'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나빈 법률사무소 A&P 변호사(이하 최나빈)>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오늘은 생성 AI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생성 AI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 최나빈>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AI는 다들 아실 텐데요. 최근에 생성 AI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성 AI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뜻인데요. 텍스트나 오디오, 이미지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와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생성 AI를 통해서 그림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성 AI를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단어나 문장으로 입력하면, AI는 제가 입력한 텍스트를 활용해서 그림을 생성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시는 실제로 존재하는 생성 AI 프로그램인데요. 미드저니라는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작년에 출시되었는데 월정액으로 구독을 하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기존에 있던 콘텐츠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생성 AI군요. 그런데 이런 생성 AI와 저작권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 최나빈> 우선 최근에 큰 화두로 떠오르는 이슈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가을에 미국에서는 생성 AI가 그린 작품에 저작권 등록을 승인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생성 AI인 미드저니가 만든 만화 작품을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을 승인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크리스 카쉬타노바라는 사람이 미드저니를 통해서 새벽의 자리야라는 만화를 생성하고 이를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것입니다. 만화는 모종의 이유로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사라져 주인공도 지구가 아닌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내용인데요. 카쉬타노바는 만화의 스토리텔링을 제작한 다음 미드저니에 이를 텍스트로 입력했고, 미드저니는 이것을 만화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 박귀빈> 흥미롭네요. 그런데 만화 콘텐츠가 저작권을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미드저니를 통해서 만들어진 만화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왜 큰 화제가 되었을까요?
◆ 최나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저작권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내 저작권법을 먼저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주체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이 아닌 고릴라나 침팬지가 사람이 그린 것보다 더 개성있고 작품성이나 예술성이 뛰어난 그림을 그려도 여기에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가 그림이나 디자인, 사진을 만들어도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어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저작권청에서 미드저니를 통해서 창작된 만화 작품에 저작권을 승인해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 박귀빈> 저작권은 인간이 만든 저작물에만 인정이 되는데, 미국에서 AI가 그린 만화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해서 화제가 된 것이군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저작물을 만드는 주체에 AI도 포함한다는 것일까요?
◆ 최나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카쉬타노바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미드저니가 생성한 만화에 저작권 등록을 승인했지만, 저작권의 소유자로는 카쉬타노바만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AI도 인간처럼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서 저작물을 만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AI를 도구로써 활용하여 만든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간 스스로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서 창작한 저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했는데, 최근의 이슈를 통해서 인간이 생성 AI를 활용해서 만든 작품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아 이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 박귀빈> 생성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해도 여전히 저작물의 소유자는 AI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군요?
◆ 최나빈>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미국은 생성 AI로 창작한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앞으로 창작 활동도 더 많아지고 예술의 범위도 넓어질 것 같은데요. 혹시 생성 AI로 창작한 콘텐츠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없을까요?
◆ 최나빈> 사실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된 이유 중 하나는 AI가 생성한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인데요. 반대하는 측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를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생성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경우 인간이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생성 AI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작품에 창작성이나 개성이 부여될 수 있냐는 것이 문제됩니다. 결국 기존에 사람이 만들었던 수많은 작품들을 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한 생성 AI로 만든 작품은 기존의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강합니다.
◇ 박귀빈> 생성 AI가 오히려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 최나빈> 네, 그렇습니다. 생성 AI는 인간이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콘텐츠를 대량으로 학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대량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이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해서 만든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인정되고, 또 이로 인해 수익을 얻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성 AI를 통해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기존에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더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럼 관련해서 실제로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나요?
◆ 최나빈> 네, 올해 1월에 게티이미지가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툴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제작하는 개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게티이미지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고 대량의 이미지와 동영상, 음악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게티이미지는 생성 AI 프로그램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게티이미지가 소유하는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포함했고, 이 때문에 상당한 횟수로 게티이미지의 저작물이 무단 도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생성 AI에 게티이미지가 소유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생성 AI를 학습시킨 행위가 저작권 중 하나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뉴스 보도나 학문을 연구하는 등의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제35조의 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경우여야 하는데요. 그 이용의 목적이나 성격, 저작물의 종류나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지,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이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고는 생성 AI가 게티이미지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게티이미지뿐만 아니라 창작자들도 생성 AI 기업이 생성 훈련을 위해서 창작자들의 상당한 양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며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박귀빈> 생성 AI를 상대로 소송이나 분쟁이 진행되는 미국의 사례를 보니, 앞으로 생성 AI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겠어요?
◆ 최나빈> 네, 생성 AI의 시장성이 커지는 만큼이나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 및 이슈는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생성 AI 제작사가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그 동의를 얻거나 이용 허락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수많은 창작자와 협의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실정에 맞춰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신탁하거나 대리하는 곳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박귀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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