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도 가능"...'1기 신도시 특별법' 공개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1기 신도시 특별법' 공개

2023.02.07.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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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노후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도 대상인데, 통상 시설물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30년에서 10년 앞당겼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권고안 성격인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내용이 담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식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합니다.

용적률이나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종 상향을 해주면 일정 비율을 공공 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 하는 방향도 나왔습니다.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이주대책 수립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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