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도 1999년에 만들어…경제 규모 맞춰 상향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 대상 환전 업무 허용
올해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 통해 시행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 대상 환전 업무 허용
올해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 통해 시행
AD
[앵커]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증빙 서류를 내고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한도가 1년에 10만 달러로 두 배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렇게 낡은 외환 규제를 경제 규모에 맞게 개선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는 해외로 5만 달러 넘는 돈을 보내려면 증빙 서류를 내고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로 취업해 출국 전 월세 보증금에 쓰기 위해 7만 달러를 보내려면,
정확한 사용 목적을 규명한 증빙 서류를 은행에 내야 송금이 이뤄지는 식입니다.
이런 불편함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줄게 됩니다.
정부가 증빙 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한도를 1년에 10만 달러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맞춰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기준도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립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한도를 경제 규모에 맞게 올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행 외환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우선으로 추진하여….]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행도 기존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기업이 외화를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1년에 5천만 달러 초과로 높입니다.
이 밖에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고객 상대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는)….]
이번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에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증빙 서류를 내고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한도가 1년에 10만 달러로 두 배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렇게 낡은 외환 규제를 경제 규모에 맞게 개선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는 해외로 5만 달러 넘는 돈을 보내려면 증빙 서류를 내고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로 취업해 출국 전 월세 보증금에 쓰기 위해 7만 달러를 보내려면,
정확한 사용 목적을 규명한 증빙 서류를 은행에 내야 송금이 이뤄지는 식입니다.
이런 불편함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줄게 됩니다.
정부가 증빙 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한도를 1년에 10만 달러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맞춰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기준도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립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한도를 경제 규모에 맞게 올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행 외환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우선으로 추진하여….]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행도 기존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기업이 외화를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1년에 5천만 달러 초과로 높입니다.
이 밖에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고객 상대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는)….]
이번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에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