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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오늘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당장 소형 평형 위주로 무더기 미분양이 나와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일부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직전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는 둔촌주공과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크게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는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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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는 둔촌주공과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크게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는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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