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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다음 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거나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고 이용자는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 부담이 늘면서 1주택자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가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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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고 이용자는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 부담이 늘면서 1주택자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가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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