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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선 운항 횟수 제한이 해제되면서 한중 간 하늘길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한중 노선 운항을 확대하기로 중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양국 항공사는 별도 제한 없이 종전에 각국이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에 따라 각각 주 608회 운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항공협정을 통해 운수권 규모가 결정됩니다.
산둥성과 하이난성 등은 '항공 자유화' 지역으로 운수권 없이 공항 슬롯, 즉 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만 있으면 운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정부는 운수권과 별개로 국제선 운항을 제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2019년 주 1천100여 차례 운항했던 한중 노선은 최근까지 중국의 운항 제한으로 주 62회 까지만 운항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항공사들은 여객 수요와 중국 현지 공항 여건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한중 노선을 주 200회 이상으로 증편하고, 단계적으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달에는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인천∼칭다오, 인천∼옌지 등의 노선에서 항공편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 도착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조치도 지난달 28일 해제하면서 국내 지방 공항과 중국 공항 간 국제선 운항도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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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항공협정을 통해 운수권 규모가 결정됩니다.
산둥성과 하이난성 등은 '항공 자유화' 지역으로 운수권 없이 공항 슬롯, 즉 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만 있으면 운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정부는 운수권과 별개로 국제선 운항을 제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2019년 주 1천100여 차례 운항했던 한중 노선은 최근까지 중국의 운항 제한으로 주 62회 까지만 운항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항공사들은 여객 수요와 중국 현지 공항 여건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한중 노선을 주 200회 이상으로 증편하고, 단계적으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달에는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인천∼칭다오, 인천∼옌지 등의 노선에서 항공편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 도착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조치도 지난달 28일 해제하면서 국내 지방 공항과 중국 공항 간 국제선 운항도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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