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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원상회복하는데 적어도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두 나라가 공청회 등을 거쳐 고시를 개정하려면 행정 절차만 두 달가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이어 가급적 빨리 화이트리스트를 원상회복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조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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