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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예방과 분쟁, 회복 등 단계별로 보호를 강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8일)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술침해 예방 차원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특허대응 등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술분쟁이 일어난 경우 시정권고를 미이행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국정원과 협업하는 등 부처 협력도 확대합니다.
기술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증지원을 최대 10억 원까지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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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술분쟁이 일어난 경우 시정권고를 미이행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국정원과 협업하는 등 부처 협력도 확대합니다.
기술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증지원을 최대 10억 원까지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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