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가 음란물로 감지해 삭제" vs 의사 "진료용 영상"

네이버 "AI가 음란물로 감지해 삭제" vs 의사 "진료용 영상"

2023.06.11. 오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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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비뇨기과 의사가 네이버 밴드에 비공개로 올려둔 영상이 네이버 AI 알고리즘에 음란물로 감지되면서 삭제됐습니다.

네이버는 "적법한 일이다"라고 밝혔는데, 의사는 "업무방해"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 씨는 지난 2018년부터 네이버 밴드를 개설해 발기부전 환자 진료 때 쓰는 성 관련 영상 등을 비공개로 올려뒀습니다.

최근 자료가 모두 삭제되고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박경식 / 비뇨기과 의사 : 부엌에 있는 부엌칼이 사람 다치게 했다고 해서 부엌칼 든 사람들, 전부 다 (부엌칼이) 집에 부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인미수로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고록 작성을 위해 모아둔 기록이 손상됐고, 의사 단체가 밴드로 전파하는 업무 공지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박경식 / 비뇨기과 의사 : 이런 증세를 가진 환자가 오면 바로 신고하라든지, 이 약은 이번에 부작용이 발견됐으니 사용하지 말라든지, 이런 나라의 지침이 수시로 밴드로 이뤄지고 내려와요. 의사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는 사진 수백만 장을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이 박 씨가 올린 영상을 음란물로 자동 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시물 일부가 매우 높은 유해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자가 삭제했다는 겁니다.

이후 내부 논의와 법무 검토를 거쳐 박 씨 계정을 영구 이용 제한 조치했다고 네이버는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특정 정보가 타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같은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비공개 게시물에도 적용되는 만큼, 삭제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 의견입니다.

업무방해 같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사 소송으로 다뤄질 사안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교육이나 의학을 위한 건지 음란물 유통이 목적인지 등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규철 /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쉽게 말해 알고리즘이 선악 구별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좀 골라낸다고 해야 되나, 이걸 좀 그런 거 능력을 AI한테 심어줘야 하는데 귀찮죠. 시간 많이 들고, 돈 들어가니까 잘 안 하려고 하죠.]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비슷한 분쟁 상황은 더 자주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촬영기자 : 윤원식
그래픽 :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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