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가맹점에 갑질을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자진시정 하면 과징금을 최대 50%, 조사에 협조하면 최대 20% 깎아줄 수 있지만 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5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어 유인 효과가 작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메일 외 다른 전자적 전송 매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자진시정 하면 과징금을 최대 50%, 조사에 협조하면 최대 20% 깎아줄 수 있지만 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5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어 유인 효과가 작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메일 외 다른 전자적 전송 매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