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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으로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 사례도 증가하자 금융당국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통합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근로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그럴싸한 법 조항이 적혀 있는 가운데 사업 목적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입니다.
자세히 보니 금리가 시중 금리를 훨씬 밑도는 3.2∼3.5%, 마치 정부 금융 지원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문구도 여러 개입니다.
신청방법도 이름과 연락처, 직업 등 개인 정보를 입력만 하면 끝입니다.
공식 사이트인 양 보이지만, 서민 금융 지원기관을 사칭한 불법 사이트입니다.
최근 개시된 온라인 대환 대출 서비스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처럼 저금리 서민 금융 상품이라고 속이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피해신고 상담 건수만 100건을 넘어섰고,
대환 대출 사칭으로 인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팍팍한 주머니 사정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한 겁니다.
[이진아 / 금감원 민생금융국 팀장 :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최근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는 상황을 이용해서 / 정부 지원 저금리 금융상품으로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는 일단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 광고인 경우 도메인 주소가 정부나 공공기관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담 과정에서 개인 신용 정보나 금전, 앱 설치 등을 요구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는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은 불법 광고 게시물을 발견한다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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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으로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 사례도 증가하자 금융당국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통합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근로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그럴싸한 법 조항이 적혀 있는 가운데 사업 목적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입니다.
자세히 보니 금리가 시중 금리를 훨씬 밑도는 3.2∼3.5%, 마치 정부 금융 지원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문구도 여러 개입니다.
신청방법도 이름과 연락처, 직업 등 개인 정보를 입력만 하면 끝입니다.
공식 사이트인 양 보이지만, 서민 금융 지원기관을 사칭한 불법 사이트입니다.
최근 개시된 온라인 대환 대출 서비스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처럼 저금리 서민 금융 상품이라고 속이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피해신고 상담 건수만 100건을 넘어섰고,
대환 대출 사칭으로 인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팍팍한 주머니 사정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한 겁니다.
[이진아 / 금감원 민생금융국 팀장 :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최근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는 상황을 이용해서 / 정부 지원 저금리 금융상품으로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는 일단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 광고인 경우 도메인 주소가 정부나 공공기관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담 과정에서 개인 신용 정보나 금전, 앱 설치 등을 요구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는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은 불법 광고 게시물을 발견한다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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