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TV수신료 분리납부 가능..."안 내려면 어떻게?" [앵커리포트]

오늘부터 TV수신료 분리납부 가능..."안 내려면 어떻게?" [앵커리포트]

2023.07.12. 오후 2: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TV 수신료 2,500원, 그동안은 전기 요금에 합산돼 TV가 없어도 매달 수신료를 내야 했죠.

이번 달부터는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분리해서 낼 수 있는데요.

아직은 분리 징수를 위한 시스템 준비가 필요해서 3개월 정도는 지금처럼 통합 고지됩니다.

당장 어떻게 분리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단독주택은 한전이나 KBS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요.

자동이체를 한 경우 오늘부터 한전 고객센터 123번에 신청하면 수신료를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되고요.

이달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기요금을 냈다면, 청구서에 표시된 계좌에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하면 되고요.

신용카드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별도로 분리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 지로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했다면 당장은 조정이 어려워서 청구서에 나온 계좌나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하면 됩니다.

수신료와 전기 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돼 청구되는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분리 납부를 희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하고요.

다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분리 납부할 수 있으니 준비 상황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KBS와 EBS를 안 보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KBS와 EBS 시청 여부와는 무관한 거죠.

그럼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 KBS가 방통위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할 수 있지만, 사실상 단전 같은 강제 조치를 하긴 어렵습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