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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내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4%에 만기 30년, 연소득 5천만 원에 타 기관 대출이 없는 경우 대출한도가 3억 5천만 원에서 5억 2천5백만 원으로 1억 7천5백만 원 늘어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를 현재의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 적용해 대출한도가 늘게 됩니다.
갭투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출금은 전세금 반환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고 집주인은 대출 기간 신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또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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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를 현재의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 적용해 대출한도가 늘게 됩니다.
갭투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출금은 전세금 반환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고 집주인은 대출 기간 신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또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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