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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와 막걸리 제조업체들이 세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매년 주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세율을 결정하는 탄력세율 제도로 바뀝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정세율의 플러스마이너스 3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맥주와 막걸리 업체들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해 매년 결정하도록 돼 있는 주세 인상을 기회로 소비자 가격을 대폭 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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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침은 맥주와 막걸리 업체들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해 매년 결정하도록 돼 있는 주세 인상을 기회로 소비자 가격을 대폭 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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