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 비상에도...체납 관세 징수율 '0.02%' 찔끔

세수 확보 비상에도...체납 관세 징수율 '0.02%' 찔끔

2023.09.02.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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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체납액이 지난해 1조 7억 원까지 쌓였습니다.

관세청이 고액 체납자 2백여 명의 신상도 공개했지만, 징수액은 0.0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관세청이 참깨 수입업자 장 모 씨 거주지를 수색할 당시 영상입니다.

장 씨는 2013년 납기인 관세 4천5백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옷장을 뒤져 찾아낸 핸드백에서는 현금과 수표 천2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후 장 씨의 체납액은 모두 징수됐을까.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을 보면, 장 씨는 체납액 4천483억 원으로 여전히 개인 체납액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행 관세법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가 2억 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지만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누적되는 체납액이 큰 탓에 징수 금액으로 본 실적은 한 번도 0.5%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체납 누적액 1조 7억 원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1억9천만 원, 0.02%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만나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를 주문했지만 체납자에게서 압류할 재산 자체가 없다면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김동언 / 관세청 세원심사과 사무관 : 추징하는 시점에 재산이 없는 상황에 의해 징수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장 추적을 통해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조건 명단을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데 이어, 아예 고액 체납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상 공개만으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수결손을 줄이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추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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