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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8억 원 이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공시가격이 16억 원 밑으로 떨어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거주자도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도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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