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동일한 앱 상품, 애플 OS에서 더 비싼 이유가..."

[생생플러스] "동일한 앱 상품, 애플 OS에서 더 비싼 이유가..."

2023.09.15.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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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플러스] "동일한 앱 상품, 애플 OS에서 더 비싼 이유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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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정혜운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앱구매 상품, 앱마켓 간 최대 76.9% 가격 차이
-평균 가격, 원스토어보다 애플 10.3%, 구글 9.0% 높아
-앱마켓 환불 신청 절차 편의성 낮아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정혜운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모바일 앱 시장의 소비자 지출액은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하셨다고요?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정혜운 팀장(이하 정혜운): 국내 소비자 앱마켓 지출 규모는 ‘22년 기준 약 63억 달러로 이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비게임 모바일 앱 시장의 국내 소비자 지출액은 지난해 1분기 대비 70% 상승하여 최근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에서 모두 유통 중인 84개 인앱구매 상품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대 59.0%, 애플은 최대 76.9%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우성: 인앱상품의 평균가격은 어땠나요?

◆ 정혜운: 조사대상 인앱구매 상품 84개의 평균가격은 애플이 26,714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구글 26,396원, 원스토어 24,214원 순이었습니다. 원스토어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애플은 10.3%, 구글은 9.0% 더 높았습니다. 가격은 최소 200원에서 최대 32,900원까지 차이가 났는데요. 구글 인앱구매 상품 중에는 원스토어보다 최대 59.0% 비싼 상품도 있었으며, 10.0% 이상 비싼 경우가 39.3%(33개/84개)였습니다. 애플과 원스토어의 상품을 비교하면, 63.1%(53개/84개)는 애플이 비쌌고, 나머지 36.9%(31개/84개)는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가격 차이는 최소 100원에서 최대 30,5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 인앱구매 상품 중에는 원스토어보다 최대 76.9% 비싼 상품도 있었으며, 10.0% 이상 비싼 경우가 53.6%(45개/84개)였습니다.

◇ 김우성: 차이가 있다면 더 저렴한 앱마켓에서 구매할 수 없나요?

◆ 정혜운: 애플OS(아이폰)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구글) 또는 원스토어에, 안드로이드OS 사용자는 앱스토어(애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간 인앱구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3.6%(436명)는 동일한 인앱결제 상품이 앱마켓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OS에 따라 앱마켓 접근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88.1%(881명)가 부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용자의 경우, 원스토어 앱을 재설치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OS 사용자(500명) 가운데 71.6%(358명)는 앱 재설치 등의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앱마켓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앱마켓의 결제 관련 만족도에 대해서는 ‘인앱구매의 용이성’은 3.36점으로 높았으나, ‘환불 기준’(2.89점), ‘환불 신청 절차의 편의성’(2.86점), ‘인앱구매 상품 가격의 적정성’(2.76점)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 김우성: 앱 마켓에서 미성년자 보호 정책은 잘 지켜지고 있었나요?

◆ 정혜운: 구글 및 애플은 앱 다운로드, 인앱구매 등 미성년자의 앱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앱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스토어도 미성년자 결제 시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20년~‘22년) 모바일 게임 관련 대금 취소ㆍ환급 거부 피해 323건 중 68.7%(222건)는 ‘보호자의 동의 없는 결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미성년자 이용 계정에 인앱구매 결제한도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우성: 그럼 앱 마켓별로 환불정책은 잘 지켜지고 있었나?

◆ 정혜운: 구글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 정책 개선 필요했는데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약철회 제한 사유 이외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인앱결제 48시간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직접 환불을 문의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문 취소로 환불받은 적이 있는 앱이나 게임을 구매한 경우는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에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정책 개선, 미성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정혜운 팀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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