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당선작 2차 저작물 작성권 가져간 카카오 제재

웹소설 당선작 2차 저작물 작성권 가져간 카카오 제재

2023.09.24.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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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웹소설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빼앗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5개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으로 작가들은 책이나 웹툰, 영화, 드라마 등 확장된 콘텐츠를 만들 권리를 잃었고, 더 나은 조건의 제작자들과 작업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 양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저작권법 취지뿐만 아니라 정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과도 배치되는 불공정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콘텐츠 분야 약관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웹소설 시장규모는 1조 원, 작가 수는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관련 플랫폼은 네이버와 카카오, 두 곳으로 양분된 상태입니다.

웹소설은 웹툰과 함께 영화, 드라마, 캐릭터 등의 2차 저작물로 확산하며 한류 콘텐츠의 스토리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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