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내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납품대금 연동제 내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2023.10.03. 오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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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돼 연말까지 계도에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상생협력법이 내일(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수탁기업이 손실을 떠안으면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고 위탁기업은 해당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쪼개기 계약·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를 고려해 내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열어 운영합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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