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2.5조↑...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은행권 가계대출 2.5조↑...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2023.10.30.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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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2조 5천억 원 가까이 늘면서, 정부가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DSR이 연내 도입될 전망입니다.

취재앤팩트, 오늘은 경제부 기자 연결해 가계대출 현황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나연수 기자!

가계대출 상황부터 짚어보죠.

5대 은행 가계대출이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어제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 8,01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2조 4,723억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5개월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보면, 정말 차곡차곡 증가 폭을 넓혀오고 있죠.

이번에 2조 5천억 원 가까운 증가 폭은 2021년 10월에 3조 4천여억 원 뛴 이래 가장 큰 겁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조 2,504억 원 불었는데, 최근 석 달 연속 2조 원 넘게 늘고 있습니다.

9월에는 1조 이상 줄었던 신용대출도 다시 5천3백억 원가량 반등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한차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 수치상의 효과는 아직 보이지 않는군요.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내림세이기 때문에 당장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게 당정의 분석입니다.

다만 누적된 가계부채 규모는 큰 게 사실이고, 가계부채가 위기를 촉발한다면 그 위력은 1997년 외환위기 때의 몇십 배 클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회의 이후에 나온 결과 발표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죠.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일단 눈에 띄는 게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한다, 그리고 커버드본드 활용을 높인다는 건데, 둘 다 말이 어려워요.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기자]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죠,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이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서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 가산 금리까지 더하는 게 스트레스 금리 적용 DSR입니다.

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연 4.5% 변동금리로 3억3천만 원까지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가산금리 1%p가 더 붙으면 한도가 2억 9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듭니다.

가산금리 1%p는 제가 예를 든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고금리 시점과 현시점의 금리를 비교해 그 차이만큼을 가산금리로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커버드본드라는 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일반 은행채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조달 수단 활용을 늘려서 변동금리보다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스트레스 DSR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이 나왔을 때도 거론이 됐던 대책이에요. 정부가 이런저런 묘수를 내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스트레스 DSR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려는 수요는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출이란 게 돈이 정말 꼭 필요해서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 받는 거잖아요.

정말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 수 있기 때문에 DSR에도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현재 DSR 규제에 빠져 있습니다만, 대출 증가세를 가시적으로 완화하려면 일부 예외조항들도 축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가산금리나 예외조항을 정할 때 가계대출 급증의 위험을 줄이면서 서민의 실수요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은행권 대출 알아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당정 발표에 앞서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더 올리기도 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이건 좀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자 시중은행들이 일부러 금리 인상에 나선 겁니다.

KB국민·우리·NH농협에 이어서 신한은행도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가계대출 일부 상품 금리를 소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규 코픽스와 신잔액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05%p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NH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p가량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폭은 지표 금리인 은행채나 코픽스 상승 폭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가계부채 조이기 압박이 심해진 만큼, 연말까지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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