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강사에 현직교사도 탈세...246명 2,200억 원 추징

유명 강사에 현직교사도 탈세...246명 2,200억 원 추징

2023.10.30. 오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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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기반으로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탈세 행태가 확인됐습니다.

학원과 유명 강사는 물론 학원에 문제를 판 현직교사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현 정부 들어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을 적발했습니다.

추징 금액만 2천2백억 원입니다.

특히 대형 입시 학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일부 학원은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지점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계좌로 받았고,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사주의 자녀 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습니다.

또 직원에게 월급을 많이 준 뒤 사주 계좌로 일부 되받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유명 강사는 강의료와 인세를 가족으로 구성된 특수관계법인으로 받아 소득세를 줄이고 증여세를 탈세했습니다.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키고, 고가 미술품과 명품 옷을 경비 처리했습니다.

문제를 학원에 판매한 현직교사들도 학원 도움을 받아 탈세했습니다.

돈을 가족계좌로 받았고, 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 3천만 원 소득을 벌었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계상을 하면 비용 공제율이 14%이기 때문에 대략 해서 약 2천6백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되는데, 그럼 기타소득으로 하면 경비 60%입니다. 그러면 천2백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략 해서 천4백만 원 정도 소득 신고를 누락하게 되는 거죠.]

국세청은 특히 학원업계에서 30여 건 2백억 원, 대부업계 70여 건 150억 원을 추징하고 10명은 고발, 통고 처분 했습니다.

이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억대 회원비를 받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주식· 코인 리딩방 사업자 41명과 고물가에 편승한 식료품 제조업계 33명이 포함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박유동


YTN 이승은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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