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선 수기로 "나 100주만 빌려줘"...개미만 '깜깜' 공매도 [Y녹취록]

업계에선 수기로 "나 100주만 빌려줘"...개미만 '깜깜' 공매도 [Y녹취록]

2023.11.08.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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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최양오 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이 문제에 불만을 제기했다는데 왜 개인투자자들한테 이게 불리한 거죠?

◆최양오> 기울어졌죠. 왜냐하면 이게 같은 운동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주식시장이라든가 시장 공급자, 조정자 이런 사람들은 상환하는 데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이 90일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보증금도 지금 100%, 120%, 150% 하는데 그것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들은 14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담보 제공하는 것 등등의 굉장히 차등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 옛날부터 나온 얘기겠지만 백성들은 가난한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것을 항상 이야기들을 해 왔죠. 그래서 우도불우빈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사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강도 높게 얘기하는 것은 이걸 통합해서 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수면 위로 해서 누가 얼마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투자자의 개체별 차별을 없애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사실 공매도라는 게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세 번 정도 했어요.

공매도 금지를. 세 번이나 했는데 다 그때는 외부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죠. 유럽발이라든가 글로벌 위기라든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위기도 없는데 지금 했는데, 10월 12일날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를 하고 발표한 상황을 보면 두 개의 홍콩계 증권회사에서 100여 건의 불법 공매도가 있었던 거예요. 불법이라는 게 빌린다는 게 전제가 있잖아요. 빌리지 않고 앞으로 빌릴 것을 먼저 당겨와서. 그런데 업계에서는 사실 이게 수기로 합니다. 전화로 해서 나 누구인데 잠깐 100주만 빌려줘. 내가 갚을게. 이렇게 해서 하고, 개인들은 사실 10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등등의 부분들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가 있는데 그것이 100여 건이나 지금 발견이 됐고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것은 전수조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2021년 이후에 공매도에 관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1월이면 국제기구들과 공조수사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시스템을 정비하면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통합 시스템도 만들고 기울어지지 않게 조건을. 그런데 그게 또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한다는데 그렇게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요?

◆최양오>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보면 공매도만 172조가 연간 돌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개인들이 참여를 하면서 불평등한 걸 없애야 되잖아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은 2.7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조그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방향성은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한꺼번에 따로 모아서라도 공매도에 관한 통합 시스템을 가져야 누가 얼마 팔고. 그러니까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개인은 담보를 더 내야 되느냐, 140%까지. 그다음에 왜 우리는 90일 내에 이것을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은.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불균등하게 처우를 받느냐.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여 건 이상의 불법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2010년 이후에도 불법 공매도가 170건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형사처벌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리고 최대 벌금액이 38억밖에 안 되는 등 한쪽이 기울어진 운동을 바꿔보자. 그래서 시민단체들이라든가 공매도 폐지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없애야 된다가 아니고 공매도를 이제 잘 아주 평등하게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그런 민의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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