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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변액보험 가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투자에 따른 손익 결과를 계약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고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투자 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합성 진단'을 받고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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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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