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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심사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과거 유진기업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어,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심사 절차와 전망을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었던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큰 틀에서 절차 논란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자격 논란인다고 오늘 교수님과 함께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YTN를 포함해서 방송사의 대주주가 변경될 때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방송사 대주주 심사는 무엇이고 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김창룡]
아마 일반인들은 방송사 대주주 변경되는 데 왜 이런 심사를 해야 되는지 잘 이유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방송사는 공공재라고 부를 만큼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윤리적 경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방송사 사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대주주가 될 경우에 그분의, 그 조직의 도덕성과 공공성, 공익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방송사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적 행위를 말합니다.
[앵커]
그러면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김창룡]
보통 이런 심사는 보면 기본 계획을 의결하는데요. 외부 전문가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몇 명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외부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걸러내야 되는데 이런 의결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독립적인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는데 여기는 서류가 가짜가 있는지, 혹은 과장이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사주나 경영자들을 불러서 서류에 나온 대로 그런 경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외부심사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최종 보고서를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방통위 5명이 심의 논의해서 의결하는 과정을 얘기하죠.
[앵커]
오랜 시간 고민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김창룡]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방통위원회에 있었을 때 보면 심사위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사주나 그 경영자의 부도덕한 모습이나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실제로 대주주 변경을 불허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방송의 공적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 또 부위원장을 빼면 3명이 공석인 상태거든요. 이런 물리적인 인원수 구성은 문제가 없을까요?
[김창룡]
이거 이것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보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두 명,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세 명, 이렇게 5명이 최종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건 바로 합의 정신에 투철해서 누가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합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부위원장 두 사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합의정신은 실종됐고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그쪽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없고 대통령이 지명한 두 사람으로 마치 독임제 기구처럼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과 또 존재 이유가 앞으로 법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논란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앵커]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속도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난주 목요일에 유진그룹에 방통위에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심사 계획이 의결이 됐고 또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심사와 관련해서 방통위 의견절취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속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어떻게 보십니까?
[김창룡]
전혀 통상적인 속도가 아니고요. 방송통신위 사상 최초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학계나 이런 데서 졸속,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거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보시면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심사하고 이 시간들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외부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각자 시간들이 잘 안 맞아서 이런 시간을 맞추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때는 무언가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다음 주에 YTN 지분 매각을 승인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서류 접수에서부터 매각까지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김창룡]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전례가 없었고요. 이렇게 서둘러서 일을 한다는 것은 중간 과정에 뭔가 생략돼 있거나 아니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 했거나 아니면 사전에 이미 특정 기업에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의 절차, 이런 식의 속전속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행정의 일들은 꽤 시간이 소요되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결정할 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2주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앵커]
지금 교수님 옆으로 과거 심사계획 의결 사례가 나가고 있거든요. KBC 광주방송 사례, 경인방송 사례, TBC 사례, 저희가 확인된 방송사 사례를 모아봤는데 직접 비교를 해 주시죠.
[김창룡]
저런 식으로 최소한 방송법에는 한 30~90일 사이에서 하도록 해놓고 대부분 그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저게 일반적이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YTN에 대한 최대 주주 변경 심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론에서 졸속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대 1년도 넘게 걸리는 언론사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민하게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김창룡]
그 1년 정도 걸리고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청문회를 해봐야 되겠다. 1차 청문회로 안 되겠다 그러면 2차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경우에는 해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한 것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 심사 대상인 유진그룹의 자격 논란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진그룹 회장이 기업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돈을 줬다라는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더라고요.
[김창룡]
제가 방통위원으로서 이런 유사한 심사를 했을 때 한 방송사에서 그런 유사한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송사의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사주나 그런 회사나 준법정신이 아니고 어떤 뇌물죄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친다면 이건 거의 변경이 불허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심사 자격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2인 체제라고 했을 때 다른 1명인 이동관 위원장 말고 이상인 부위원장인데 YTN 언론노조가 과거 이 부위원장이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물론 방송위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어떤 문제 제기일까요?
[김창룡]
보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심사 주체가 특정 기업, 그러니까 방송사 대주주가 되겠다는 기업과 특수관계이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저촉될 수가 있고 또 아마 기피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체제가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 이런 특수이해관계라면 위원장 혼자 결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심사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 못할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심사 단계에서 이런 관계 때문에 기피를 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례.
[김창룡]
그런 사례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저희가 있을 때는 방송통신위원 5명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 전에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심사위원이나 아니면 방통위원이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 내지 과거에 어떤 형태로는 연루가 돼 있다면 작은 오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기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원장 자리를 물리거나 그렇게 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위원장의 이런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법적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아까 저희가 취재기자 리포트로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저희 YTN뿐만 아니라 다른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의 경우도 1대 주주 변경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전문채널들이 사실상 민영화 절차에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언론학자로서 일련의 과정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창룡]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24시간 뉴스채널 방송사가 국민적 토론이나 어떤 과정이나 절차 없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말이 민영화지, 하나의 개인에게 줘버린다는 것이 되거든요. 이런 방송정책은 국가의 중요 방송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학계나 시민단체나 언론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토론을 거친 뒤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쫓기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런 일이 거의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과 문제점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YTN뿐만 아니라 연합뉴스TV조차도 개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송정책이다. 이건 정말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하신 부작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창룡]
부작용이라고 하면 일반 민간에게 방송 24시간 채널이 넘어가게 되면 방송 사유화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의 품질이 떨어질 것이고 방송에 개입이 쉬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품격이 떨어지는, 공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뉴스 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모르지만 이러한 결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편향된, 수준 낮은 뉴스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이건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언론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가 바로잡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앵커]
더불어 YTN의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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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심사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과거 유진기업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어,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심사 절차와 전망을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었던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큰 틀에서 절차 논란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자격 논란인다고 오늘 교수님과 함께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YTN를 포함해서 방송사의 대주주가 변경될 때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방송사 대주주 심사는 무엇이고 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김창룡]
아마 일반인들은 방송사 대주주 변경되는 데 왜 이런 심사를 해야 되는지 잘 이유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방송사는 공공재라고 부를 만큼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윤리적 경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방송사 사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대주주가 될 경우에 그분의, 그 조직의 도덕성과 공공성, 공익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방송사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적 행위를 말합니다.
[앵커]
그러면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김창룡]
보통 이런 심사는 보면 기본 계획을 의결하는데요. 외부 전문가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몇 명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외부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걸러내야 되는데 이런 의결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독립적인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는데 여기는 서류가 가짜가 있는지, 혹은 과장이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사주나 경영자들을 불러서 서류에 나온 대로 그런 경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외부심사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최종 보고서를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방통위 5명이 심의 논의해서 의결하는 과정을 얘기하죠.
[앵커]
오랜 시간 고민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김창룡]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방통위원회에 있었을 때 보면 심사위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사주나 그 경영자의 부도덕한 모습이나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실제로 대주주 변경을 불허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방송의 공적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 또 부위원장을 빼면 3명이 공석인 상태거든요. 이런 물리적인 인원수 구성은 문제가 없을까요?
[김창룡]
이거 이것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보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두 명,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세 명, 이렇게 5명이 최종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건 바로 합의 정신에 투철해서 누가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합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부위원장 두 사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합의정신은 실종됐고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그쪽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없고 대통령이 지명한 두 사람으로 마치 독임제 기구처럼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과 또 존재 이유가 앞으로 법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논란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앵커]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속도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난주 목요일에 유진그룹에 방통위에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심사 계획이 의결이 됐고 또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심사와 관련해서 방통위 의견절취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속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어떻게 보십니까?
[김창룡]
전혀 통상적인 속도가 아니고요. 방송통신위 사상 최초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학계나 이런 데서 졸속,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거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보시면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심사하고 이 시간들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외부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각자 시간들이 잘 안 맞아서 이런 시간을 맞추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때는 무언가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다음 주에 YTN 지분 매각을 승인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서류 접수에서부터 매각까지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김창룡]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전례가 없었고요. 이렇게 서둘러서 일을 한다는 것은 중간 과정에 뭔가 생략돼 있거나 아니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 했거나 아니면 사전에 이미 특정 기업에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의 절차, 이런 식의 속전속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행정의 일들은 꽤 시간이 소요되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결정할 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2주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앵커]
지금 교수님 옆으로 과거 심사계획 의결 사례가 나가고 있거든요. KBC 광주방송 사례, 경인방송 사례, TBC 사례, 저희가 확인된 방송사 사례를 모아봤는데 직접 비교를 해 주시죠.
[김창룡]
저런 식으로 최소한 방송법에는 한 30~90일 사이에서 하도록 해놓고 대부분 그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저게 일반적이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YTN에 대한 최대 주주 변경 심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론에서 졸속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대 1년도 넘게 걸리는 언론사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민하게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김창룡]
그 1년 정도 걸리고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청문회를 해봐야 되겠다. 1차 청문회로 안 되겠다 그러면 2차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경우에는 해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한 것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 심사 대상인 유진그룹의 자격 논란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진그룹 회장이 기업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돈을 줬다라는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더라고요.
[김창룡]
제가 방통위원으로서 이런 유사한 심사를 했을 때 한 방송사에서 그런 유사한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송사의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사주나 그런 회사나 준법정신이 아니고 어떤 뇌물죄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친다면 이건 거의 변경이 불허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심사 자격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2인 체제라고 했을 때 다른 1명인 이동관 위원장 말고 이상인 부위원장인데 YTN 언론노조가 과거 이 부위원장이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물론 방송위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어떤 문제 제기일까요?
[김창룡]
보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심사 주체가 특정 기업, 그러니까 방송사 대주주가 되겠다는 기업과 특수관계이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저촉될 수가 있고 또 아마 기피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체제가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 이런 특수이해관계라면 위원장 혼자 결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심사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 못할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심사 단계에서 이런 관계 때문에 기피를 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례.
[김창룡]
그런 사례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저희가 있을 때는 방송통신위원 5명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 전에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심사위원이나 아니면 방통위원이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 내지 과거에 어떤 형태로는 연루가 돼 있다면 작은 오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기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원장 자리를 물리거나 그렇게 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위원장의 이런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법적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아까 저희가 취재기자 리포트로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저희 YTN뿐만 아니라 다른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의 경우도 1대 주주 변경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전문채널들이 사실상 민영화 절차에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언론학자로서 일련의 과정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창룡]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24시간 뉴스채널 방송사가 국민적 토론이나 어떤 과정이나 절차 없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말이 민영화지, 하나의 개인에게 줘버린다는 것이 되거든요. 이런 방송정책은 국가의 중요 방송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학계나 시민단체나 언론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토론을 거친 뒤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쫓기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런 일이 거의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과 문제점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YTN뿐만 아니라 연합뉴스TV조차도 개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송정책이다. 이건 정말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하신 부작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창룡]
부작용이라고 하면 일반 민간에게 방송 24시간 채널이 넘어가게 되면 방송 사유화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의 품질이 떨어질 것이고 방송에 개입이 쉬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품격이 떨어지는, 공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뉴스 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모르지만 이러한 결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편향된, 수준 낮은 뉴스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이건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언론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가 바로잡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앵커]
더불어 YTN의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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