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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표준 시방서에는 강우와 강설이 콘크리트 품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 기술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명확한 지침이 없었지만,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콘크리트 압축 강도 부족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을 해야 할 경우 책임 기술자인 감리가 사전, 사후 조치를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표준 시방서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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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명확한 지침이 없었지만,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콘크리트 압축 강도 부족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을 해야 할 경우 책임 기술자인 감리가 사전, 사후 조치를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표준 시방서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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