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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연 2%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쏠린 서울에선 찾아보기 어렵고 나이 요건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야심차게 주거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을 출시한 겁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2%대 고정 금리로 최대 40년 동안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4일) :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금융 기회를 활용해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꿈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하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분양가는 6억 원, 전용면적은 85㎡ 이하라는 까다로운 주택 요건 때문입니다.
급등한 공사비로 분양가가 치솟는 요즘, 서울에서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인 집을 이미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85㎡ 이하 일반 분양 물량은 모두 만 6,000여 가구로, 이 가운데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인 물량은 전체 7%인 1,100여 가구에 그쳤습니다.
[함영진 / 직방 데이터랩장 :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분양가 부담도 높고 특히 서울은 주택 가격 수준이 높기 때문에,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 받아 저리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기에 특히 서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원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청년 주택담보대출은 만 39세까지 가능하지만, 청약 통장 가입은 만 34세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청약 통장이 출시되는 내후년부터 최소 1년 동안 납입액을 쌓아야 해 현재 만 32세 청년으로 대상은 더 줄어듭니다.
지역별로 분양가 기준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역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나이 요건을 완화해 청약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박정란
그래픽: 김효진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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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연 2%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쏠린 서울에선 찾아보기 어렵고 나이 요건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야심차게 주거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을 출시한 겁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2%대 고정 금리로 최대 40년 동안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4일) :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금융 기회를 활용해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꿈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하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분양가는 6억 원, 전용면적은 85㎡ 이하라는 까다로운 주택 요건 때문입니다.
급등한 공사비로 분양가가 치솟는 요즘, 서울에서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인 집을 이미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85㎡ 이하 일반 분양 물량은 모두 만 6,000여 가구로, 이 가운데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인 물량은 전체 7%인 1,100여 가구에 그쳤습니다.
[함영진 / 직방 데이터랩장 :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분양가 부담도 높고 특히 서울은 주택 가격 수준이 높기 때문에,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 받아 저리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기에 특히 서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원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청년 주택담보대출은 만 39세까지 가능하지만, 청약 통장 가입은 만 34세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청약 통장이 출시되는 내후년부터 최소 1년 동안 납입액을 쌓아야 해 현재 만 32세 청년으로 대상은 더 줄어듭니다.
지역별로 분양가 기준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역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나이 요건을 완화해 청약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박정란
그래픽: 김효진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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