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 증가분, 한시적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사용 증가분, 한시적 소득공제 확대

2023.12.03.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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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습니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백만 원 한도에서 적용됩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도 상향됩니다.

소득 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정부는 소득 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만 4천 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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