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확대...자녀 2명이면 35만원

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확대...자녀 2명이면 35만원

2023.12.03. 오후 10: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여야가 세제 지원을 통해 혼인·출산을 장려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내년부터 관련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35만 원으로 5만 원 더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입니다.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15만 원 공제액이 유지되고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 공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 원을 공제받게 됐습니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돼,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기존 5천만 원 이외에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