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단 투자 외국인,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지원 받는다

첨단산단 투자 외국인,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지원 받는다

2023.12.03. 오후 10: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첨단산업단지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 단지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또,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업종을 확대하고, 기존 50년 한도인 외국인 투자단지 임대 기간 제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