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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업체 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위조 골프채를 몰래 들여온 뒤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39살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재작년 8월부터 2년 동안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 17억 9천만 원어치를 밀반입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정품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악용해 인천항을 통해 2백여 차례에 걸쳐 골프채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가 벌어들인 돈은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전문기관 시험 결과, 위조 골프채 성능이 정품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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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악용해 인천항을 통해 2백여 차례에 걸쳐 골프채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가 벌어들인 돈은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전문기관 시험 결과, 위조 골프채 성능이 정품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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