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납품업체들에 판촉행사 독점 강요
행사 뒤에 납품가격 환원하지 않고 차액 챙겨
정보처리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행사 뒤에 납품가격 환원하지 않고 차액 챙겨
정보처리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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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용과 건강 분야 1위 유통업체 CJ올리브영이 납품기업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된 거라는데, 어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CJ올리브영에 대한 과징금이 일부에서 예상한 6천억 원이 아니고 19억 원으로 결론이 났네요? 어떤 기준 때문인가요?
[기자]
CJ올리브영은 판촉행사를 하면서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와는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할인판매를 위해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 받았지만 안 팔린 상품에 대해 행사가 끝난 뒤 정상 가격으로 되돌리지 않아 차액 8억여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또 구매층이 누구인지 등 상품판매 정보를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제공하면서 순매입액의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행사독점 강요에 대해서는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의 EB, 즉 독점브랜드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관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올리브영이 처음 도입한 독점 브랜드 정책은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겁니다.
심사관은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이 2021년 기준 1,256개로 큰 폭으로 늘어났고, 독점 브랜드도 580개에 이르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포함해서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납품금액이나 법위반금액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됐다면 과징금 규모가 6천억 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올리브영의 독점 브랜드 정책,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개발 초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족쇄가 아닌가요? 공정위가 결정한 '심의절차 종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자]
제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혐의 결정도 아닙니다.
일단 판단을 유보한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설명 들어보시죠.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위원회가 지금 CJ올리브영의 EB(독점 브랜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위법 결정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올리브영 입장에서 해당 정책을 이걸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중단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납품업체한테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경쟁사한테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확인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앵커]
이번 결정으로 고질적인 유통업계 독점 거래 강요 행위가 더 만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브리핑에서 무신사의 사례도 거론됐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1위 패션 앱인 무신사의 경우에도 올리브영과 비슷한 독점 브랜드 정책을 쓰고 있어 이번 결정 여파와 관련해 우려가 나왔는데요.
공정위는 브리핑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라는, 그래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한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유통업체들을 시정조치한 사례들도 있고요.]
[앵커]
CJ측 입장이 나왔죠? 올리브영 상장 추진설이 다시 돌던데요?
[기자]
CJ올리브영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매출 2조 8천억 원, 영업이익 2천7백억 원으로 급성장했고, 올해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공정위 조사의 위기를 넘기면서 상장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는 올리브영 주식의 11.04%, 장녀인 이경후 씨는 4.21%를 보유하고 있어, 오너가 4세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재원 마련에 유용한 알짜 계열사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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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과 건강 분야 1위 유통업체 CJ올리브영이 납품기업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된 거라는데, 어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CJ올리브영에 대한 과징금이 일부에서 예상한 6천억 원이 아니고 19억 원으로 결론이 났네요? 어떤 기준 때문인가요?
[기자]
CJ올리브영은 판촉행사를 하면서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와는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할인판매를 위해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 받았지만 안 팔린 상품에 대해 행사가 끝난 뒤 정상 가격으로 되돌리지 않아 차액 8억여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또 구매층이 누구인지 등 상품판매 정보를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제공하면서 순매입액의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행사독점 강요에 대해서는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의 EB, 즉 독점브랜드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관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올리브영이 처음 도입한 독점 브랜드 정책은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겁니다.
심사관은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이 2021년 기준 1,256개로 큰 폭으로 늘어났고, 독점 브랜드도 580개에 이르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포함해서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납품금액이나 법위반금액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됐다면 과징금 규모가 6천억 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올리브영의 독점 브랜드 정책,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개발 초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족쇄가 아닌가요? 공정위가 결정한 '심의절차 종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자]
제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혐의 결정도 아닙니다.
일단 판단을 유보한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설명 들어보시죠.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위원회가 지금 CJ올리브영의 EB(독점 브랜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위법 결정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올리브영 입장에서 해당 정책을 이걸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중단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납품업체한테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경쟁사한테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확인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앵커]
이번 결정으로 고질적인 유통업계 독점 거래 강요 행위가 더 만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브리핑에서 무신사의 사례도 거론됐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1위 패션 앱인 무신사의 경우에도 올리브영과 비슷한 독점 브랜드 정책을 쓰고 있어 이번 결정 여파와 관련해 우려가 나왔는데요.
공정위는 브리핑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라는, 그래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한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유통업체들을 시정조치한 사례들도 있고요.]
[앵커]
CJ측 입장이 나왔죠? 올리브영 상장 추진설이 다시 돌던데요?
[기자]
CJ올리브영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매출 2조 8천억 원, 영업이익 2천7백억 원으로 급성장했고, 올해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공정위 조사의 위기를 넘기면서 상장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는 올리브영 주식의 11.04%, 장녀인 이경후 씨는 4.21%를 보유하고 있어, 오너가 4세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재원 마련에 유용한 알짜 계열사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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