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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별 시민대상 보험 가입중
- 재난, 개인 실손과 중복지급 가능
- 가입이 된 지자체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갑자기 뜬금없이 코너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께 공모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권혁중 평론가가 나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금융 혜택 얘기할 때도 ‘저도 되나요?’하고 그런데요. 여러 가지 코너가 있습니다. 돈 버는 정보센터, 경제정책 브리핑실이 있는데 그냥 ‘권혁중’이라고 코너 이름을 정하면 될 것 같네요. 어서 오십시오.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중입니다.
◇ 김우성: 이번에는 연말에 꼭 필요한 것들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데. 사건 사고가 많은데 특히 겨울철은 낙상 사고도 많고요. 또 옷이 두껍고 여러 가지 날씨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출퇴근하거나 이동하다가 다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상해보험, 실손 이런 거 들으신 분들은 좀 병원비 걱정이 없는데.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된 무료 보험을 소개시켜주러 왔는데. 보험 팔러 오신 건 아니죠?
◆ 권혁중: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우성: 어떤 무료보험인가요?
◆ 권혁중: 정부가 사실 많은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정책들을 마련해놓은 상태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대표적인 게, 시로 얘기하면 시민보험이라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길을 걸어가다가 출근 중에 보도블록에서 넘어졌어요.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재수 없었다. 운이 나빴다’ 그랬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실손 보험이 있으시면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겠죠. 근데 개인 보험이 없는데 근데 다쳤어요. 근데 좀 많이 다쳤어요. 병원비 내가 내야 돼요.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하게 다친 거예요.
◇ 김우성: 이때는 솔직히 말하면 돈이 정말 많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죠. 이거는 물론 지자체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뭔가 사고를 유발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 권혁중: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 김우성: 무료 보험이라는 말의 취지를 이제야 알겠네요. 그러면 시에서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을 위해 들어둔 보험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권혁중: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비를 누가 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보험금을 이제 시에서 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자체가 내고요. 피보험자가 누구냐면 시민이 되는 거죠.
◇ 김우성: 저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계셨네요? 시에서.
◆ 권혁중: 그래서 각 지자체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운이 나빴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이제 부산 서구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고 장소가 시내버스였고요. 이분께서 출근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버스가 급회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골절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급을 했냐면 상해 후유장애로 해서 150만 원을 지급을 받았어요.
◇ 김우성: 이것도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 권혁중: 그렇습니다. 시민안전보험으로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출근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했잖아요. 이거는 보장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고 여기에서 보장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가 이번 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 김우성: 요즘 실손 보험들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이분이 실손 같은 걸 들었으면 당연히 병원비의 80%, 90% 이렇게 받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 시의 시민이라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한.
◆ 권혁중: 그렇습니다. 이름이 ‘시민안전보험’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정의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입니다’라고 이미 정부의 포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하는 보험이고요.
◇ 김우성: 범위가 넓네요.
◆ 권혁중: 그리고 지역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생활안전보험’ 또 ‘안전보험’ 아니면 ‘국민안전보험, 국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들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놀라운 게, 서울시로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에도 이 시민안전보험이 있거든요.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많이들 궁금하신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쳤어요. 그러면 실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실손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별도로 또 나옵니다.
◇ 김우성: 시민안전보험이요?
◆ 권혁중: 중복 보상이 되게끔 써져 있어요.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가능하고요. 또한 이런 것도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시민안전보험도 되지만 국민안전보험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들 수 있어요. 구에서도 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또 중복이 돼요.
◇ 김우성: 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고 내가 가입한 실손에서도 받고.
◆ 권혁중: 그렇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 김우성: 딱히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시에 거주하는 시민.
◆ 권혁중: 맞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물론 보험은 여러분, 절대 남용하거나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 처벌을 아주 강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러셔도 안 될 것 같고요. 사례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손보험이나 구, 시 차원에서 있는 보험도 다 중복된다는 것도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례도 있었고요. 다른 사례도 있나요?
◆ 권혁중: 있죠. 동해시의 사례인데요.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두부 손상도 있고 그다음에 골절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이 1등급 받아서 15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피해 아동의 치료비는 일단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이를 간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못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가족의 경제적 손실 보전이 막막했는데 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으로 이거를 좀 해결했던 거죠.
◇ 김우성: 지금 권혁중 평론가 얘기를 들으니까요. 처음에 이랬어요. ‘좀 이거 뭐 공돈처럼 과도하게 받는다고 비판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가 두 번째 사례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다치거나 가장이 다치거나 엄마가 다치거나 했을 때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도 공적인 보험이 하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겠네요.
◆ 권혁중: 그래서 이게 시민안전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서울시로 다시 예를 들어서 본다면. 대상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를 예로 든다고 그러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자동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실제 어느 정도로 보장일이 설정되어 있는지. 1년마다 계약을 하거든요. 보험회사랑 서울시나 아니면 지자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피보험자는 당연히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고요. 보험료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세금으로 내는 거죠.
◆ 권혁중: 그렇죠. 계약자가 서울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을 생각하실 때 피보험자, 보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세요.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피보험자면 ‘피 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당연히 대상자가 되는 서울시민이 되고. 그다음에 보험 종료일이 나오는데. 이 보험 종료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자체마다 가입 날짜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딱 1년 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날짜가 다릅니다.
◇ 김우성: 가입 날짜와 기간이 다르군요.
◆ 권혁중: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자체가 보험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보시고. 간혹 몇몇 분들은 그러세요. ‘왜 우리 지자체는 안 드느냐.’ 안 드는 데도 있거든요.
◇ 김우성: 없는 데도 있군요.
◆ 권혁중: 다 보험을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본인의 행정구역에 있는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국민안전보험에 들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고. 굉장히 중요한 게 청구 가능 기한이 있거든요.
◇ 김우성: 아까 보험 시작과 종료가 1년 단위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신청해야 되나요?
◆ 권혁중: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 가능 기한이라고 있는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달에 다쳤어요. 그럼 다친 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 가능 기한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면 만료된 보험이라도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였다면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다쳤는데 가입해둔 민간보험이 없다면 이미 시가 보험을 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시면 여러분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 김우성: 무조건 가입돼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가입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야죠. ‘나 다쳤는데 안 나오던데?’ 이렇게 방송사에 항의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 지자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보험에 공공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예를 드는 겁니다만 강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거나 그리고 경찰에 수사를 받기도 하고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사실 ‘이때 다쳐서 병원비가 얼마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괜찮은 제도네요.
◆ 권혁중: 그래서 보장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다릅니다. 그거는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 김우성: 네. 지자체별로 다르고 또 상황별로도 세심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 권혁중: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보장 내용은 대부분 들어가는 게, 스쿨존 사고라든지 실버존 사고는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대중교통 사고 같은 경우, 교통 상해가 기본적으로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 김우성: 그렇죠. 시에서 안전관리를 하니까.
◆ 권혁중: 좀 다른 게, 의사 사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주다가 다치신 분들 있잖아요.
◇ 김우성: 종종 뉴스에 나오죠.
◆ 권혁중: 이런 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사회재난 사망이라든지. 사실 이게 없었다가 들어왔어요. 사회재난 사망이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사고였죠. 이태원 참사 때문에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다른 지자체는 또 안 든 데가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이렇게까지 설명 드린 건 시민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든 혜택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는 거니까요.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험금을 반드시 타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탈 일이 없는 게 사실 최고 좋은 거죠. 상세한 보장 내용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 권혁중: 서울시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자연재해 사망 같은 경우는 보장 금액이 최대 2천만 원이 됩니다. 자연 재해 후유장애도 500만 원 한도로 되고요. 그다음에 폭발, 화재 이런 사망사고, 재해, 후유도 되고. 대중교통이 사실 가장 많으세요. 대중교통 상해 사망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면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대부분이 어떤 사례냐면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여야 돼요.
◇ 김우성: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런 일로 더욱이 돌아가셔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이 발생했다면. 내가 신청 안 하면 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 권혁중: 그렇죠.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 김우성: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누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YTN 라디오 생생 플러스라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스쿨존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 권혁중: 그렇죠. 대중교통이 가장 많았고요. 스쿨존 사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상 치료비가 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버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실버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서울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6건에서 7억 158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 김우성: 지금 지급된 보험료가 7억 원 가까이 되는군요.
◆ 권혁중: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가장 많았던 게 화재 사고였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사고, 자연재해 사망 이런 순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보험이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아마 연장을 할 겁니다. 재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계속 아마 연장을 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기를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쳐서 시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 보험 사유에 대해서 청구하시는 분, 피보험자에 해당하시는 분이나 그 가족이나 친권자나 이런 분들이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신청 방법 알려주셔야 돼요.
◆ 권혁중: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일단 발생했다면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522-3556입니다. 여기에 전화를 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사실 이게 국가재난 포털에 있어요.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재난 사고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 시민안전보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보셔도 돼요. 거기 가보시면 지자체별로 어떤 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통합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절차를 물어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고 발생일이나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 김우성: 궁금한 거 있습니다. 주민등록지가 서울이고, 서울 시민인데 제가 고양시나 성남시 가서 다쳤어요. 받을 수 있나요?
◆ 권혁중: 네 가능합니다. 고지되어 있거든요. 내가 서울시에 살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내가 경기도 사는데 서울 와서 다쳤어요. 그래도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 있든 간에 다친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소지에 든 시가, 그 지자체가 보험을 들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다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누구나 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아까 앵커님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주소지의 지자체에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든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입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그리고 지난여름이었죠. 서울 동작구나 관악구 쪽에 엄청난 집중호우 수해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재난 구역을 선포하거나 해서 재난지원금도 주고 합니다. 그때 집도 부서지면서 만약 좀 다쳤어요. 그럼 이거 받을 수 있어요?
◆ 권혁중: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은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예 보험 약관에 나와 있어요.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받는다고 해서 시민안전보호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럴 경우 없어야 되겠지만, 재해를 당했다면 두 개 다 알아보시는 거 꼭 권유를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네요.
◆ 권혁중: 재난지원금과 중복되는지 왜 말이 나오냐면.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풍수해보험하고 재난지원금은 중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시민안전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은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금과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 권혁중: 가입 제한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사망 담보에서 15세 미만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김우성: 사망 담보. 그거는 일반 보험에서도 그렇잖아요.
◆ 권혁중: 일반 보험도 똑같죠.
◇ 김우성: 왜냐하면 미성년자 아이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노린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못하게 하는 겁니다.
◆ 권혁중: 그래서 민간보험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시민안전보험도 15세 미만자의 사망 담보는 제한하고 있다. 면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일어났을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셔서 이런 제도가 잘 안착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응원하는 게 또 시민의 도리 아닐까요? 오늘도 알찬 뉴스, 알찬 경제 정보 감사합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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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별 시민대상 보험 가입중
- 재난, 개인 실손과 중복지급 가능
- 가입이 된 지자체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갑자기 뜬금없이 코너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께 공모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권혁중 평론가가 나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금융 혜택 얘기할 때도 ‘저도 되나요?’하고 그런데요. 여러 가지 코너가 있습니다. 돈 버는 정보센터, 경제정책 브리핑실이 있는데 그냥 ‘권혁중’이라고 코너 이름을 정하면 될 것 같네요. 어서 오십시오.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중입니다.
◇ 김우성: 이번에는 연말에 꼭 필요한 것들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데. 사건 사고가 많은데 특히 겨울철은 낙상 사고도 많고요. 또 옷이 두껍고 여러 가지 날씨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출퇴근하거나 이동하다가 다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상해보험, 실손 이런 거 들으신 분들은 좀 병원비 걱정이 없는데.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된 무료 보험을 소개시켜주러 왔는데. 보험 팔러 오신 건 아니죠?
◆ 권혁중: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우성: 어떤 무료보험인가요?
◆ 권혁중: 정부가 사실 많은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정책들을 마련해놓은 상태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대표적인 게, 시로 얘기하면 시민보험이라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길을 걸어가다가 출근 중에 보도블록에서 넘어졌어요.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재수 없었다. 운이 나빴다’ 그랬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실손 보험이 있으시면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겠죠. 근데 개인 보험이 없는데 근데 다쳤어요. 근데 좀 많이 다쳤어요. 병원비 내가 내야 돼요.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하게 다친 거예요.
◇ 김우성: 이때는 솔직히 말하면 돈이 정말 많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죠. 이거는 물론 지자체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뭔가 사고를 유발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 권혁중: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 김우성: 무료 보험이라는 말의 취지를 이제야 알겠네요. 그러면 시에서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을 위해 들어둔 보험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권혁중: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비를 누가 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보험금을 이제 시에서 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자체가 내고요. 피보험자가 누구냐면 시민이 되는 거죠.
◇ 김우성: 저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계셨네요? 시에서.
◆ 권혁중: 그래서 각 지자체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운이 나빴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이제 부산 서구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고 장소가 시내버스였고요. 이분께서 출근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버스가 급회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골절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급을 했냐면 상해 후유장애로 해서 150만 원을 지급을 받았어요.
◇ 김우성: 이것도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 권혁중: 그렇습니다. 시민안전보험으로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출근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했잖아요. 이거는 보장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고 여기에서 보장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가 이번 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 김우성: 요즘 실손 보험들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이분이 실손 같은 걸 들었으면 당연히 병원비의 80%, 90% 이렇게 받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 시의 시민이라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한.
◆ 권혁중: 그렇습니다. 이름이 ‘시민안전보험’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정의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입니다’라고 이미 정부의 포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하는 보험이고요.
◇ 김우성: 범위가 넓네요.
◆ 권혁중: 그리고 지역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생활안전보험’ 또 ‘안전보험’ 아니면 ‘국민안전보험, 국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들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놀라운 게, 서울시로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에도 이 시민안전보험이 있거든요.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많이들 궁금하신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쳤어요. 그러면 실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실손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별도로 또 나옵니다.
◇ 김우성: 시민안전보험이요?
◆ 권혁중: 중복 보상이 되게끔 써져 있어요.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가능하고요. 또한 이런 것도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시민안전보험도 되지만 국민안전보험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들 수 있어요. 구에서도 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또 중복이 돼요.
◇ 김우성: 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고 내가 가입한 실손에서도 받고.
◆ 권혁중: 그렇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 김우성: 딱히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시에 거주하는 시민.
◆ 권혁중: 맞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물론 보험은 여러분, 절대 남용하거나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 처벌을 아주 강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러셔도 안 될 것 같고요. 사례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손보험이나 구, 시 차원에서 있는 보험도 다 중복된다는 것도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례도 있었고요. 다른 사례도 있나요?
◆ 권혁중: 있죠. 동해시의 사례인데요.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두부 손상도 있고 그다음에 골절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이 1등급 받아서 15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피해 아동의 치료비는 일단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이를 간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못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가족의 경제적 손실 보전이 막막했는데 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으로 이거를 좀 해결했던 거죠.
◇ 김우성: 지금 권혁중 평론가 얘기를 들으니까요. 처음에 이랬어요. ‘좀 이거 뭐 공돈처럼 과도하게 받는다고 비판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가 두 번째 사례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다치거나 가장이 다치거나 엄마가 다치거나 했을 때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도 공적인 보험이 하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겠네요.
◆ 권혁중: 그래서 이게 시민안전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서울시로 다시 예를 들어서 본다면. 대상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를 예로 든다고 그러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자동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실제 어느 정도로 보장일이 설정되어 있는지. 1년마다 계약을 하거든요. 보험회사랑 서울시나 아니면 지자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피보험자는 당연히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고요. 보험료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세금으로 내는 거죠.
◆ 권혁중: 그렇죠. 계약자가 서울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을 생각하실 때 피보험자, 보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세요.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피보험자면 ‘피 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당연히 대상자가 되는 서울시민이 되고. 그다음에 보험 종료일이 나오는데. 이 보험 종료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자체마다 가입 날짜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딱 1년 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날짜가 다릅니다.
◇ 김우성: 가입 날짜와 기간이 다르군요.
◆ 권혁중: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자체가 보험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보시고. 간혹 몇몇 분들은 그러세요. ‘왜 우리 지자체는 안 드느냐.’ 안 드는 데도 있거든요.
◇ 김우성: 없는 데도 있군요.
◆ 권혁중: 다 보험을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본인의 행정구역에 있는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국민안전보험에 들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고. 굉장히 중요한 게 청구 가능 기한이 있거든요.
◇ 김우성: 아까 보험 시작과 종료가 1년 단위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신청해야 되나요?
◆ 권혁중: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 가능 기한이라고 있는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달에 다쳤어요. 그럼 다친 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 가능 기한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면 만료된 보험이라도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였다면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다쳤는데 가입해둔 민간보험이 없다면 이미 시가 보험을 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시면 여러분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 김우성: 무조건 가입돼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가입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야죠. ‘나 다쳤는데 안 나오던데?’ 이렇게 방송사에 항의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 지자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보험에 공공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예를 드는 겁니다만 강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거나 그리고 경찰에 수사를 받기도 하고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사실 ‘이때 다쳐서 병원비가 얼마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괜찮은 제도네요.
◆ 권혁중: 그래서 보장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다릅니다. 그거는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 김우성: 네. 지자체별로 다르고 또 상황별로도 세심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 권혁중: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보장 내용은 대부분 들어가는 게, 스쿨존 사고라든지 실버존 사고는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대중교통 사고 같은 경우, 교통 상해가 기본적으로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 김우성: 그렇죠. 시에서 안전관리를 하니까.
◆ 권혁중: 좀 다른 게, 의사 사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주다가 다치신 분들 있잖아요.
◇ 김우성: 종종 뉴스에 나오죠.
◆ 권혁중: 이런 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사회재난 사망이라든지. 사실 이게 없었다가 들어왔어요. 사회재난 사망이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사고였죠. 이태원 참사 때문에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다른 지자체는 또 안 든 데가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이렇게까지 설명 드린 건 시민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든 혜택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는 거니까요.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험금을 반드시 타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탈 일이 없는 게 사실 최고 좋은 거죠. 상세한 보장 내용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 권혁중: 서울시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자연재해 사망 같은 경우는 보장 금액이 최대 2천만 원이 됩니다. 자연 재해 후유장애도 500만 원 한도로 되고요. 그다음에 폭발, 화재 이런 사망사고, 재해, 후유도 되고. 대중교통이 사실 가장 많으세요. 대중교통 상해 사망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면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대부분이 어떤 사례냐면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여야 돼요.
◇ 김우성: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런 일로 더욱이 돌아가셔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이 발생했다면. 내가 신청 안 하면 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 권혁중: 그렇죠.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 김우성: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누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YTN 라디오 생생 플러스라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스쿨존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 권혁중: 그렇죠. 대중교통이 가장 많았고요. 스쿨존 사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상 치료비가 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버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실버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서울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6건에서 7억 158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 김우성: 지금 지급된 보험료가 7억 원 가까이 되는군요.
◆ 권혁중: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가장 많았던 게 화재 사고였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사고, 자연재해 사망 이런 순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보험이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아마 연장을 할 겁니다. 재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계속 아마 연장을 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기를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쳐서 시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 보험 사유에 대해서 청구하시는 분, 피보험자에 해당하시는 분이나 그 가족이나 친권자나 이런 분들이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신청 방법 알려주셔야 돼요.
◆ 권혁중: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일단 발생했다면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522-3556입니다. 여기에 전화를 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사실 이게 국가재난 포털에 있어요.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재난 사고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 시민안전보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보셔도 돼요. 거기 가보시면 지자체별로 어떤 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통합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절차를 물어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고 발생일이나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 김우성: 궁금한 거 있습니다. 주민등록지가 서울이고, 서울 시민인데 제가 고양시나 성남시 가서 다쳤어요. 받을 수 있나요?
◆ 권혁중: 네 가능합니다. 고지되어 있거든요. 내가 서울시에 살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내가 경기도 사는데 서울 와서 다쳤어요. 그래도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 있든 간에 다친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소지에 든 시가, 그 지자체가 보험을 들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다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누구나 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아까 앵커님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주소지의 지자체에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든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입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그리고 지난여름이었죠. 서울 동작구나 관악구 쪽에 엄청난 집중호우 수해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재난 구역을 선포하거나 해서 재난지원금도 주고 합니다. 그때 집도 부서지면서 만약 좀 다쳤어요. 그럼 이거 받을 수 있어요?
◆ 권혁중: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은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예 보험 약관에 나와 있어요.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받는다고 해서 시민안전보호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럴 경우 없어야 되겠지만, 재해를 당했다면 두 개 다 알아보시는 거 꼭 권유를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네요.
◆ 권혁중: 재난지원금과 중복되는지 왜 말이 나오냐면.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풍수해보험하고 재난지원금은 중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시민안전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은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금과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 권혁중: 가입 제한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사망 담보에서 15세 미만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김우성: 사망 담보. 그거는 일반 보험에서도 그렇잖아요.
◆ 권혁중: 일반 보험도 똑같죠.
◇ 김우성: 왜냐하면 미성년자 아이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노린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못하게 하는 겁니다.
◆ 권혁중: 그래서 민간보험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시민안전보험도 15세 미만자의 사망 담보는 제한하고 있다. 면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일어났을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셔서 이런 제도가 잘 안착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응원하는 게 또 시민의 도리 아닐까요? 오늘도 알찬 뉴스, 알찬 경제 정보 감사합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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