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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 대담 :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
- 불법대부업 피해 대법원이 중범죄 판단, 범죄이익 환수도
- 사채로 얻은 수익 강제 몰수 된다는 말, 범죄 감소 기대
- 피해자들은 법정한도 초과 이자 낼 필요 없어
- 이미 낸 법정한도 초과 이자는 원금 상환으로 계산
- 다만 이자원금 합쳐서 지급각서 쓰지 않도록 주의
- 무이자 소액대출 제3금융권은, 은행 못가는 결과 초래
- 회생, 경찰수사 등 두려워 말고 도움의 손길 뻗어야 해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MZ 세대 조폭이 ‘연 1500% 이자를 못 갚으면 여자친구를 인신매매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사건이 어제 보도됐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요즘처럼 경제 안 좋을 때 당장 돈은 급한데 은행 문턱이 높을 때 ‘사채라도 써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께 정말 무서운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대법원이 ‘법정 이자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는 거 중범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관련 판결의 의미뿐만 아니라 요즘 자주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에 사건 파일 진행하고 계시죠.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이하 이승우):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은 본 사건을 알아야 대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 한도 이자를 초과해서 번 돈, 다 환수해.’ 이런 얘기고 중범죄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 이승우: 일단 이 사건은 조직적 범죄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범인 이 모 씨는 다수 공범들하고 공모를 해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 씨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그 사이에 공범들하고 함께 전국 각지의 여러 개의 불법 채권팀을 만들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부업이라는 것이 원래 관할 시도지사하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을 ‘미등록 대부업’ 이라고 법적으로 부르고요. 통상적으로 불법 사채업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조직적 불법 사채업으로 이 모 씨 일당이 돈을 빌린 분들한테 538명이나 되는 분들한테 총 4,138차례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0억 3천1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116명의 채무자한테는 6천6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법정이자를 초과한 1억 8,700만 원을 챙겼는데요.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 씨와 그 공범들 합쳐서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법 위반’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으로 해서 그중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관련된 것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 1억 8,700만 원에 대해서 추징해달라는 구형을 한 것입니다.
◇ 김우성: 여러분, 돈 빌리러 가시면 이거 법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허가 받고 해야 되는 거죠.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등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자를 넘어선 것들은 지금 이게 범죄수익 은닉규제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설명해 주셨는데. 대법원이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2심 내용을 파기했는데 이게 범죄수익 은닉규제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중대범죄라고 할 때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중대 범죄가 3년 이상, 장기 3년 이상의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재산 범죄를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법상의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등록이야? 불법 사채업자야?’라고 신고하시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대범죄에 해당되는데 1심 법원은 검사 공소사실을 다 받아들여서 징역 1년 6월에 1억 8천700여만 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형이 좀 감경돼서 1년 2월로 감형이 되고, 추징금은 그 돈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추징 선고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 이자제한법 초과에서 받은 이자 추징할 수 없다는 항소심 논리는 위법하다’라고 판단해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 김우성: 2심에서는 억울하게 법정 한도 이상의 돈을 이자로 뜯긴 사람들은 그 돈을 뜯겼는데, 이것을 꼭 피고인이 갖고 있냐고 바꾼 부분인데 이걸 대법원이 바꾼 겁니다. 결국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대한 판단이 핵심일 텐데. 이게 그러면 1억 8,700만 원 초과, 그러니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넘어서서 받은 돈에 대한 부분들은 그 돈 자체가 이 피고인들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이게 좀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 이승우: 일단 그 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해당되는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 돈 자체를 강제로 뺏을 수 있는 이런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한테 주겠다는 선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법원이 효시가 될 수 있는 판결을 쏘아 올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대가, 보수로 받은 재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범죄라고 볼 때 성매매, 테러단체 돈, 재산 국외도피나 조직 폭력과 관련된 돈들은 그 돈 자체가 보수, 대가 이런 게 아니어도 관련성만 있어도 전부 몰수 추징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로써 3년 이상 형사 처벌이 가능한 모든 재산범죄의 부정한 이익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법 규정이 또 광범위하고 해당서 3년 이상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추징 연구를 검찰청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야 합니다. 청구를 해서 인용이 돼야 되니까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검찰청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불법 대법원이나 관련 사건들 재판에도 이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뭔가 판례가 있으니까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 이승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국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먼저 추징 보전, 수사를 하면서 추징 보전, 추징 구형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지침으로 거의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 이자와 관련돼서 미등록 대부업체에 지급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 사건을 듣고 ‘이 문제가 형사처벌도 되고 추징도 되는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고소하는 일이 아주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지장도 찍고 계약서 썼잖아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법적인 것들 그리고 법적인 한도를 넘어서서 지금 뜯어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주 강력한 중범죄로서의 처벌을 하고 있고. 추징 보전이라는 게 그러면 범죄 혐의가 거의 확실해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면 범인의 돈, 관련된 재산은 ‘절대 손대지 마. 나라가 몰수해서 피해자한테 어떻게 보상하든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이승우: 그래서 그런 돈들이 국가에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추징해서 불법 수익을 범죄자가 갖고 있게 되면 국가사회 질서가 더 문란해지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예 맞습니다. 돈이 목적이니까요. 돈을 못 갖게 하겠다는 거는 이 범죄 자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까지도 해보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사실 더 어려운데 은행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법정 연 최고 이자를 넘는 대부업이나 사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라도 당장 돈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불법에 노출되게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거 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 이승우: 제일 먼저 이런 법들이 적용되고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문서나 또는 상환했던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다 거래를 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자를 원금으로 합산해서 다시 변제 각서를 써라는 이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걸 작성하게 되면 이게 원금인지 이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라도 원금이 돼버릴 수가 있어서 적용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불법이니까 줄 필요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한법 넘는 이자 지급을 강요하게 되면 그건 공갈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법 초과해서 ‘난 지급을 이미 했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 금액을 이자제한법 20%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초과해서 지급한 이자가 원금을 넘었다면 채무가 끝난 겁니다.
◇ 김우성: 다 갚은 거군요.
◆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현금으로 돈 그냥 갚으시면 안 돼요. 갚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반드시 계좌 이용하셔야 되고. 계좌주가 채권자 이름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계좌에 입금하는게 맞나요?’라고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를 하시고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 김우성: 이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 변호사님 설명하는데 눈앞에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금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돈을 줬다는 증거 남기셔야 되고. 두 번째 20% 넘는 이자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줘도 되고, 이미 줬다고 하면 원금 계산해서 내가 갚은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자 원금 합산 변제 각서 이건 정말 몰랐네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합쳐서 ‘총 7천 갚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중에 ‘사채 비슷한 데 썼는데, 이자를 35% 달라고 하던데. 15% 안 갚아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 이승우: 그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 김우성: 무섭잖아요.
◆ 이승우: 무서운 문제는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빌린 돈이 얼마인지 불확실하게 항상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지장을 찍었든 자필 사인을 했든 말로 어떻게 약속을 했든 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우성: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오히려 그건 불법이니까요. 안 하셔도 된다는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전신에 그림을 그리고 무섭습니다. 조폭들도 많고요. ‘섬에 팔아버리겠다. 몸을 다치게 하겠다.’ 이런 협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자체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특히나 돈도 없는데 힘도 약한 서민들이라면 기댈 게 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도움받아야 될지도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이승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사채업자든 조폭이든 또 조폭인 사채업자든 이 말 자체를 할 때 몰래 녹음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 김우성: 대화를 녹음해야 되는군요.
◆ 이승우: 통화 녹음하셔야 되고.
◇ 김우성: 당사자 간 녹음은 불법 아니죠?
◆ 이승우: 전혀 아닙니다. 문자 내용 같은 거 받으시면 반드시 캡처해서 잘 보관하셔야 하고요. 경찰서에 고소를 하셔야 하고. 오늘 이 방송하고 나면 ‘경찰에서 이런 사건에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를 좀 강조해서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다수 피해자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범죄조직 일망타진해야 되겠죠. 이런 노력을 경찰에서 더 기울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조직폭력범죄단체가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불법적으로 이자 뜯고, 이자 안 주면 ‘사람을 팔겠다. 죽이겠다. 인신매매하겠다.’ 이런 말 한 건데. 공갈죄, 인신매매죄, 범죄단체 조직죄, 대부업법 위반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아닙니까? 신속하게 확인해서 체포하고 영장 청구하고 신변 확보해서 더 이상 불법적인 조직적 사채업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 김우성: 그러려면 법적으로 이거를 경찰이든 검찰이든 재판에서든 단죄하려면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만한 근거, 녹음, 협박 이런 것들 다 당하시면 꾹 참지 마시고요. 다 기록을 남겨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나오더라도 신고해야 되죠?
◆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경찰에서 그런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진행자분과 같이 생생플러스에서 또 얘기를 계속해서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찰에서부터 확실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의 위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보호 조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불법까지 여러분들이 용인하고 감내해야 될 의무는 절대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불법 사채나 불법 대부업과 다른 얘기인데. 대학생,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이렇게 좀 경제활동을 안해서 물정을 잘 알지는 못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전화만 하면 200만 원 대출해 줄게요.’ 이런 제3금융 광고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위험한가요?
◆ 이승우: 일단 이렇게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같은 2,3금융에서 소액을 무이자로 대출을 받아도 신용 거래 내역이 남습니다.
◇ 김우성: 무이자인데요?
◆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내역 자체가 기재가 되면 1금융권 대출을 못 받는 신용 상태가 됩니다.
◇ 김우성: 대출만 받아도 이제 은행은 못 가는 거네요?
◆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계속 2,3금융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고객이 되는 거죠.
◇ 김우성: 이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나요?
◆ 이승우: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높지 않아도 1금융을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고 소득이 좋아도 1금융을 못 쓰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 김우성: 비싼 이자를 내야 되는군요.
◆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신용이 한 번 떨어지고 나면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신용 관리 안 하시고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이제 돈을 빌렸는데 한 2주 되기 전에 내가 알았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변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좀 노력을 하셔서 2,3금융에서 받은 대출금 원금 이자, 그 기간만큼만 다 상환해버리고 청약 철회를 하시면 그 대출 자체의 기록이 남지가 않습니다. 또 햇살론도 있고 햇살론유스 같은 정부 지원 대출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 관련돼서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1금융 은행의 주거래은행 계좌로 거래를 하고 월급도 수령을 하고 신용카드도 아주 적절하게 계획적으로 잘 쓰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길게 걸려도 한 2~3년 안에 신용등급이 다시 또 상승해서 안정적인 신용등급으로 1금융 이용하실 수 있게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 김우성: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자포자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정보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불법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 얘기도 저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P2P 거래에서도 돈 안 준다고 안 갚는다고 또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잠시 해드리고요. 끝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돈도 없고 갚지도 못하는데 변호사나 회계사나 어떻게 찾아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언 한 말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이승우: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정보는 굉장히 많고요. 또 상담만 받아도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좌절하거나 좌포자기만 하지 마시고요.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문서 위조하거나 이런 형태의 새로운 범죄로 나아가는데 이용당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작업 대출 사기하는데 보면 피해자분들이 사실상 도구로 이용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돈 관련해서 회생 파산 같은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해결 문제가 고민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이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찰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고 법정이자 초과한 고리 부담 문제라고 한다면 경찰과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거 꼭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승우: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였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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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 대담 :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
- 불법대부업 피해 대법원이 중범죄 판단, 범죄이익 환수도
- 사채로 얻은 수익 강제 몰수 된다는 말, 범죄 감소 기대
- 피해자들은 법정한도 초과 이자 낼 필요 없어
- 이미 낸 법정한도 초과 이자는 원금 상환으로 계산
- 다만 이자원금 합쳐서 지급각서 쓰지 않도록 주의
- 무이자 소액대출 제3금융권은, 은행 못가는 결과 초래
- 회생, 경찰수사 등 두려워 말고 도움의 손길 뻗어야 해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MZ 세대 조폭이 ‘연 1500% 이자를 못 갚으면 여자친구를 인신매매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사건이 어제 보도됐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요즘처럼 경제 안 좋을 때 당장 돈은 급한데 은행 문턱이 높을 때 ‘사채라도 써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께 정말 무서운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대법원이 ‘법정 이자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는 거 중범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관련 판결의 의미뿐만 아니라 요즘 자주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에 사건 파일 진행하고 계시죠.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이하 이승우):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은 본 사건을 알아야 대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 한도 이자를 초과해서 번 돈, 다 환수해.’ 이런 얘기고 중범죄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 이승우: 일단 이 사건은 조직적 범죄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범인 이 모 씨는 다수 공범들하고 공모를 해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 씨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그 사이에 공범들하고 함께 전국 각지의 여러 개의 불법 채권팀을 만들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부업이라는 것이 원래 관할 시도지사하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을 ‘미등록 대부업’ 이라고 법적으로 부르고요. 통상적으로 불법 사채업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조직적 불법 사채업으로 이 모 씨 일당이 돈을 빌린 분들한테 538명이나 되는 분들한테 총 4,138차례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0억 3천1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116명의 채무자한테는 6천6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법정이자를 초과한 1억 8,700만 원을 챙겼는데요.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 씨와 그 공범들 합쳐서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법 위반’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으로 해서 그중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관련된 것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 1억 8,700만 원에 대해서 추징해달라는 구형을 한 것입니다.
◇ 김우성: 여러분, 돈 빌리러 가시면 이거 법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허가 받고 해야 되는 거죠.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등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자를 넘어선 것들은 지금 이게 범죄수익 은닉규제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설명해 주셨는데. 대법원이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2심 내용을 파기했는데 이게 범죄수익 은닉규제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중대범죄라고 할 때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중대 범죄가 3년 이상, 장기 3년 이상의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재산 범죄를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법상의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등록이야? 불법 사채업자야?’라고 신고하시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대범죄에 해당되는데 1심 법원은 검사 공소사실을 다 받아들여서 징역 1년 6월에 1억 8천700여만 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형이 좀 감경돼서 1년 2월로 감형이 되고, 추징금은 그 돈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추징 선고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 이자제한법 초과에서 받은 이자 추징할 수 없다는 항소심 논리는 위법하다’라고 판단해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 김우성: 2심에서는 억울하게 법정 한도 이상의 돈을 이자로 뜯긴 사람들은 그 돈을 뜯겼는데, 이것을 꼭 피고인이 갖고 있냐고 바꾼 부분인데 이걸 대법원이 바꾼 겁니다. 결국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대한 판단이 핵심일 텐데. 이게 그러면 1억 8,700만 원 초과, 그러니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넘어서서 받은 돈에 대한 부분들은 그 돈 자체가 이 피고인들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이게 좀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 이승우: 일단 그 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해당되는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 돈 자체를 강제로 뺏을 수 있는 이런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한테 주겠다는 선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법원이 효시가 될 수 있는 판결을 쏘아 올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대가, 보수로 받은 재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범죄라고 볼 때 성매매, 테러단체 돈, 재산 국외도피나 조직 폭력과 관련된 돈들은 그 돈 자체가 보수, 대가 이런 게 아니어도 관련성만 있어도 전부 몰수 추징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로써 3년 이상 형사 처벌이 가능한 모든 재산범죄의 부정한 이익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법 규정이 또 광범위하고 해당서 3년 이상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추징 연구를 검찰청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야 합니다. 청구를 해서 인용이 돼야 되니까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검찰청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불법 대법원이나 관련 사건들 재판에도 이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뭔가 판례가 있으니까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 이승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국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먼저 추징 보전, 수사를 하면서 추징 보전, 추징 구형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지침으로 거의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 이자와 관련돼서 미등록 대부업체에 지급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 사건을 듣고 ‘이 문제가 형사처벌도 되고 추징도 되는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고소하는 일이 아주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지장도 찍고 계약서 썼잖아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법적인 것들 그리고 법적인 한도를 넘어서서 지금 뜯어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주 강력한 중범죄로서의 처벌을 하고 있고. 추징 보전이라는 게 그러면 범죄 혐의가 거의 확실해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면 범인의 돈, 관련된 재산은 ‘절대 손대지 마. 나라가 몰수해서 피해자한테 어떻게 보상하든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이승우: 그래서 그런 돈들이 국가에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추징해서 불법 수익을 범죄자가 갖고 있게 되면 국가사회 질서가 더 문란해지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예 맞습니다. 돈이 목적이니까요. 돈을 못 갖게 하겠다는 거는 이 범죄 자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까지도 해보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사실 더 어려운데 은행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법정 연 최고 이자를 넘는 대부업이나 사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라도 당장 돈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불법에 노출되게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거 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 이승우: 제일 먼저 이런 법들이 적용되고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문서나 또는 상환했던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다 거래를 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자를 원금으로 합산해서 다시 변제 각서를 써라는 이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걸 작성하게 되면 이게 원금인지 이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라도 원금이 돼버릴 수가 있어서 적용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불법이니까 줄 필요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한법 넘는 이자 지급을 강요하게 되면 그건 공갈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법 초과해서 ‘난 지급을 이미 했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 금액을 이자제한법 20%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초과해서 지급한 이자가 원금을 넘었다면 채무가 끝난 겁니다.
◇ 김우성: 다 갚은 거군요.
◆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현금으로 돈 그냥 갚으시면 안 돼요. 갚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반드시 계좌 이용하셔야 되고. 계좌주가 채권자 이름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계좌에 입금하는게 맞나요?’라고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를 하시고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 김우성: 이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 변호사님 설명하는데 눈앞에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금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돈을 줬다는 증거 남기셔야 되고. 두 번째 20% 넘는 이자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줘도 되고, 이미 줬다고 하면 원금 계산해서 내가 갚은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자 원금 합산 변제 각서 이건 정말 몰랐네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합쳐서 ‘총 7천 갚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중에 ‘사채 비슷한 데 썼는데, 이자를 35% 달라고 하던데. 15% 안 갚아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 이승우: 그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 김우성: 무섭잖아요.
◆ 이승우: 무서운 문제는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빌린 돈이 얼마인지 불확실하게 항상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지장을 찍었든 자필 사인을 했든 말로 어떻게 약속을 했든 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우성: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오히려 그건 불법이니까요. 안 하셔도 된다는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전신에 그림을 그리고 무섭습니다. 조폭들도 많고요. ‘섬에 팔아버리겠다. 몸을 다치게 하겠다.’ 이런 협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자체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특히나 돈도 없는데 힘도 약한 서민들이라면 기댈 게 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도움받아야 될지도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이승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사채업자든 조폭이든 또 조폭인 사채업자든 이 말 자체를 할 때 몰래 녹음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 김우성: 대화를 녹음해야 되는군요.
◆ 이승우: 통화 녹음하셔야 되고.
◇ 김우성: 당사자 간 녹음은 불법 아니죠?
◆ 이승우: 전혀 아닙니다. 문자 내용 같은 거 받으시면 반드시 캡처해서 잘 보관하셔야 하고요. 경찰서에 고소를 하셔야 하고. 오늘 이 방송하고 나면 ‘경찰에서 이런 사건에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를 좀 강조해서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다수 피해자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범죄조직 일망타진해야 되겠죠. 이런 노력을 경찰에서 더 기울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조직폭력범죄단체가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불법적으로 이자 뜯고, 이자 안 주면 ‘사람을 팔겠다. 죽이겠다. 인신매매하겠다.’ 이런 말 한 건데. 공갈죄, 인신매매죄, 범죄단체 조직죄, 대부업법 위반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아닙니까? 신속하게 확인해서 체포하고 영장 청구하고 신변 확보해서 더 이상 불법적인 조직적 사채업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 김우성: 그러려면 법적으로 이거를 경찰이든 검찰이든 재판에서든 단죄하려면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만한 근거, 녹음, 협박 이런 것들 다 당하시면 꾹 참지 마시고요. 다 기록을 남겨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나오더라도 신고해야 되죠?
◆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경찰에서 그런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진행자분과 같이 생생플러스에서 또 얘기를 계속해서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찰에서부터 확실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의 위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보호 조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불법까지 여러분들이 용인하고 감내해야 될 의무는 절대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불법 사채나 불법 대부업과 다른 얘기인데. 대학생,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이렇게 좀 경제활동을 안해서 물정을 잘 알지는 못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전화만 하면 200만 원 대출해 줄게요.’ 이런 제3금융 광고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위험한가요?
◆ 이승우: 일단 이렇게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같은 2,3금융에서 소액을 무이자로 대출을 받아도 신용 거래 내역이 남습니다.
◇ 김우성: 무이자인데요?
◆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내역 자체가 기재가 되면 1금융권 대출을 못 받는 신용 상태가 됩니다.
◇ 김우성: 대출만 받아도 이제 은행은 못 가는 거네요?
◆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계속 2,3금융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고객이 되는 거죠.
◇ 김우성: 이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나요?
◆ 이승우: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높지 않아도 1금융을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고 소득이 좋아도 1금융을 못 쓰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 김우성: 비싼 이자를 내야 되는군요.
◆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신용이 한 번 떨어지고 나면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신용 관리 안 하시고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이제 돈을 빌렸는데 한 2주 되기 전에 내가 알았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변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좀 노력을 하셔서 2,3금융에서 받은 대출금 원금 이자, 그 기간만큼만 다 상환해버리고 청약 철회를 하시면 그 대출 자체의 기록이 남지가 않습니다. 또 햇살론도 있고 햇살론유스 같은 정부 지원 대출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 관련돼서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1금융 은행의 주거래은행 계좌로 거래를 하고 월급도 수령을 하고 신용카드도 아주 적절하게 계획적으로 잘 쓰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길게 걸려도 한 2~3년 안에 신용등급이 다시 또 상승해서 안정적인 신용등급으로 1금융 이용하실 수 있게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 김우성: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자포자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정보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불법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 얘기도 저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P2P 거래에서도 돈 안 준다고 안 갚는다고 또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잠시 해드리고요. 끝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돈도 없고 갚지도 못하는데 변호사나 회계사나 어떻게 찾아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언 한 말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이승우: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정보는 굉장히 많고요. 또 상담만 받아도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좌절하거나 좌포자기만 하지 마시고요.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문서 위조하거나 이런 형태의 새로운 범죄로 나아가는데 이용당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작업 대출 사기하는데 보면 피해자분들이 사실상 도구로 이용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돈 관련해서 회생 파산 같은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해결 문제가 고민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이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찰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고 법정이자 초과한 고리 부담 문제라고 한다면 경찰과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거 꼭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승우: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였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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