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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빠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 지난해 5만 명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출생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한 해 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 통계, 어떤 점이 특징입니까?
[기자]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한 해 전보다 14.2% 증가한 19만 9천9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인원이 5만 4천240명으로, 5만 명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28.5%로, 2011년 28.7% 증가 이래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휴직자 비중은 27.1%로 1년 새 3% 상승했습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한 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만 2천8백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의 영향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나이가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석 달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출생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추세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6+6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늘고 있지만 규모가 큰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소속이 종사자 수 3백 명 이상인 경우가 70%, 엄마의 경우는 60%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박유동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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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 지난해 5만 명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출생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한 해 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 통계, 어떤 점이 특징입니까?
[기자]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한 해 전보다 14.2% 증가한 19만 9천9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인원이 5만 4천240명으로, 5만 명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28.5%로, 2011년 28.7% 증가 이래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휴직자 비중은 27.1%로 1년 새 3% 상승했습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한 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만 2천8백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의 영향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나이가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석 달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출생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추세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6+6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늘고 있지만 규모가 큰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소속이 종사자 수 3백 명 이상인 경우가 70%, 엄마의 경우는 60%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박유동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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