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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H지수가 폭락한 가운데, 이 지수와 연계된 ELS 만기가 다가오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우려됩니다.
금융당국도 대규모 분쟁 조정에 대비해 불완전판매 유형과 배상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을지, 엄윤주 기자가 과거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61살 A 씨는 국민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ELS 상품에 아내와 딸 자금까지 포함해 6억 넘게 가입했습니다.
예금과 비슷해 원금 손실은 없을 거라는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반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A 씨 / 홍콩 ELS 가입자 :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없는 거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라. 중국이 어떤 데냐. 처음에 설명이라든 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제일 먼저 원상 복구해줘야 하고요, 또 하나 이자도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면 A 씨 같은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DLF를 비롯해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진행했던 분쟁 조정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금 전액이 보상된 사례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헤리티지, 옵티머스 펀드 3건에 불과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근거한 판단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사가 투자할 수 없는 대상에 투자하는 상품을 권유했거나 이미 상당 부분 부실화된 걸 소개해 투자자의 판단을 방해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반면, DLF와 디스커버리 펀드, 헬스케어 펀드 등 나머지는 모두 손실액에 대한 일부 배상에 그쳤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배상 비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30%를 기본으로 하되, 판매사의 내부 통제 책임 등에 20%를 가산해 50%를 기본 배상 비율로 산정했습니다.
투자자별로 배상 비율이 달랐는데, 투자자가 고령이거나 계약 서류가 부실할 때 더 높았고, 투자 경험이 있다면 더 낮았습니다.
DLF 상품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투자 경험이 없는 79살 치매 환자가 손실액의 80%까지 보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홍콩 ELS 사태 역시, 계약 시점인 2021년 당시 해당 상품 가입을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금 전체가 아닌, 예를 들어 원금의 50% 내지는 원금의 60% 이 정도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투자자 입장에선 희박하지만, 기적 같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홍콩 H지수 폭락 당시, 만기를 코앞에 두고 지수가 반등하면서 투자자 대부분이 이자 수익을 보며 만기 상환하기도 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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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가 폭락한 가운데, 이 지수와 연계된 ELS 만기가 다가오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우려됩니다.
금융당국도 대규모 분쟁 조정에 대비해 불완전판매 유형과 배상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을지, 엄윤주 기자가 과거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61살 A 씨는 국민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ELS 상품에 아내와 딸 자금까지 포함해 6억 넘게 가입했습니다.
예금과 비슷해 원금 손실은 없을 거라는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반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A 씨 / 홍콩 ELS 가입자 :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없는 거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라. 중국이 어떤 데냐. 처음에 설명이라든 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제일 먼저 원상 복구해줘야 하고요, 또 하나 이자도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면 A 씨 같은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DLF를 비롯해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진행했던 분쟁 조정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금 전액이 보상된 사례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헤리티지, 옵티머스 펀드 3건에 불과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근거한 판단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사가 투자할 수 없는 대상에 투자하는 상품을 권유했거나 이미 상당 부분 부실화된 걸 소개해 투자자의 판단을 방해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반면, DLF와 디스커버리 펀드, 헬스케어 펀드 등 나머지는 모두 손실액에 대한 일부 배상에 그쳤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배상 비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30%를 기본으로 하되, 판매사의 내부 통제 책임 등에 20%를 가산해 50%를 기본 배상 비율로 산정했습니다.
투자자별로 배상 비율이 달랐는데, 투자자가 고령이거나 계약 서류가 부실할 때 더 높았고, 투자 경험이 있다면 더 낮았습니다.
DLF 상품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투자 경험이 없는 79살 치매 환자가 손실액의 80%까지 보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홍콩 ELS 사태 역시, 계약 시점인 2021년 당시 해당 상품 가입을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금 전체가 아닌, 예를 들어 원금의 50% 내지는 원금의 60% 이 정도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투자자 입장에선 희박하지만, 기적 같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홍콩 H지수 폭락 당시, 만기를 코앞에 두고 지수가 반등하면서 투자자 대부분이 이자 수익을 보며 만기 상환하기도 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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