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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일)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애초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전국 108곳, 215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해리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말 그대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인데요.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인접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포함하도록 해 적용 범위를 늘렸는데요.
애초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이 특별법 대상이 될 거라고 밝혔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108곳까지 범위를 늘렸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기자]
핵심은 용적률입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되면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은 450%까지,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20층 건물이 75층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기존 조합원 가구 외에도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납니다.
분양 수익이 늘어 사업성이 커지고 재건축 공사에 필요한 부담금은 줄어들게 되니 조합으로선 환영할 일입니다.
또 정비사업 걸림돌로 여겨졌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면제됩니다.
공공 기여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기 때문인데요.
임대 주택이나 사회기반 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용적률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부지로 환원하면 됩니다.
[앵커]
정비사업 추진에 더 속도가 날 거로 보이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기자]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단순 택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까지 노후계획도시 범위에 포함했는데요.
안산 반월이나 창원 국가산단 등을 포함해 전국 108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또 서울 가양과 경기 용인 수지, 고양 행신, 인천 부평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1기 신도시가 밀집한 경기권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9곳, 대구가 10곳, 부산이 5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 주택 수는 215만 가구가 될 거로 추산됩니다.
[앵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정부는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4곳에 미래 도시 지원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에 필요한 법적 자문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또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충청, 영남 지역에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엽니다.
정부는 오는 5월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선도지구 지정 기준과 평가 절차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주민 참여도와 노후도, 주변 지역으로 파급 효과 등이 주요 배점으로 포함되고요.
올해 하반기 먼저 사업에 착수할 선도 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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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일)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애초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전국 108곳, 215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해리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말 그대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인데요.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인접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포함하도록 해 적용 범위를 늘렸는데요.
애초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이 특별법 대상이 될 거라고 밝혔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108곳까지 범위를 늘렸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기자]
핵심은 용적률입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되면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은 450%까지,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20층 건물이 75층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기존 조합원 가구 외에도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납니다.
분양 수익이 늘어 사업성이 커지고 재건축 공사에 필요한 부담금은 줄어들게 되니 조합으로선 환영할 일입니다.
또 정비사업 걸림돌로 여겨졌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면제됩니다.
공공 기여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기 때문인데요.
임대 주택이나 사회기반 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용적률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부지로 환원하면 됩니다.
[앵커]
정비사업 추진에 더 속도가 날 거로 보이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기자]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단순 택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까지 노후계획도시 범위에 포함했는데요.
안산 반월이나 창원 국가산단 등을 포함해 전국 108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또 서울 가양과 경기 용인 수지, 고양 행신, 인천 부평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1기 신도시가 밀집한 경기권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9곳, 대구가 10곳, 부산이 5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 주택 수는 215만 가구가 될 거로 추산됩니다.
[앵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정부는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4곳에 미래 도시 지원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에 필요한 법적 자문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또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충청, 영남 지역에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엽니다.
정부는 오는 5월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선도지구 지정 기준과 평가 절차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주민 참여도와 노후도, 주변 지역으로 파급 효과 등이 주요 배점으로 포함되고요.
올해 하반기 먼저 사업에 착수할 선도 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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