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108곳, 용적률 최대 750%...정비사업 속도

노후도시 108곳, 용적률 최대 750%...정비사업 속도

2024.02.01.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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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전국 108개 지역 아파트 단지 용적률이 최대 750%까지 상향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날 거로 기대됩니다.

경제부 윤해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죠.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바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급등한 공사비 문제로 인허가와 착공, 분양 실적이 크게 줄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누적된 주택 인허가는 전년 대비 25% 줄어든 38만 가구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착공과 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서울에 착공된 아파트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진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착공 실적은 지방 건설사들이 PF 위기로 건설이 모두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보다도 오히려 수도권에서 착공 실적이 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금리에 매수 심리는 위축돼 있고 시공사들은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좀처럼 착공에 나서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요가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새로 아파트를 지을 부지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서 노후 단지의 재건축과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부터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겼나요?

[기자]
말 그대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법인데요.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무엇보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사업이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애초 이 법 자체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정부는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택지 지구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단일 부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했지만, 인접 지역과 구도심, 유휴부지까지 면적을 합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전국 51곳에서 108곳까지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기자]
특별법이 시행되는 4월부터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데, 핵심은 용적률입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되면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은 450%까지,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20층 건물이 75층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건데요.

1기 신도시 대부분 단지 용적률은 평균 300% 안팎까지 높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용적률을 높이면 사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합원들로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기존 조합원 가구 외에도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는데요.

분양 수익이 늘어 사업성이 커지고 재건축 공사에 필요한 부담금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20년, 30년이 지나도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을 망설였던 여러 노후 단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앵커]
안전진단도 사실상 면제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여겨졌던 안전진단 규제도 사실상 없어집니다.

인접한 부지들이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 기여, 이른바 기부채납을 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건데요.

임대 주택이나 사회기반 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용적률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부지로 환원하면 됩니다.

또 공원과 녹지 확보 규제도 완화됩니다.

원래는 재건축할 때 세대 당 녹지 2㎡를 추가해야 하지만, 특별법 적용 대상은 이걸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부는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으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사업성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혜택을 주면 정비사업 추진도 더 속도가 날 거로 보이는데, 이번에 특별법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지역이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이번에 단순 택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까지 노후계획도시 범위에 포함했는데요.

안산 반월이나 창원 국가산단 등을 포함해 전국 108곳이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1기 신도시가 몰려있는 경기권이 30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개포와 목동, 상계, 중계 등 서울이 9곳, 인천이 5곳으로 수도권만 40여 곳에 달합니다.

서울에서는 가양 일대가 새로 포함됐고, 경기에서는 고양 행신과 용인 수지, 인천은 부평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가 10곳, 대전이 6곳, 부산이 5곳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상 주택 수는 215만 가구가 될 거로 추산됩니다.

[앵커]
대상이 확대된 것을 봤는데 절차는 어떤가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기자]
우선 정부는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4곳에 미래 도시 지원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에 필요한 법적 자문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또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충청, 영남 지역에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엽니다.

정부는 이런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선도지구 지정 기준과 평가 절차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주민 참여도가 높고 주택 노후도가 심각하면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 주변 지역에 파급 효과가 큰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를 지정한 뒤 세부적인 정비계획 수립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단지별 용적률과 기부채납 등 세부 사항이 결정됩니다.

분당이나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한 곳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벌써 단지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거쳐 오는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앵커]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을텐데요.

[기자]
우선 1기 신도시 등 인접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재건축과 재개발 수요가 몰릴 경우입니다.

지나친 고밀도 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전셋집을 찾아 나서면서 대규모 이주 대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용적률을 천정부지로 높이게 되면 공사 기간과 사업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용적률 상향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또 이미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 가운데 재건축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거나 조합 내분이 뒤따르는 곳도 이미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선도 지구를 중심으로 질서 있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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