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대상 두 배 확대"...노후도시 정비사업 본격화

"특별법 대상 두 배 확대"...노후도시 정비사업 본격화

2024.02.03. 오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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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노후 부지에 대한 신속한 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오는 5월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지정 세부 기준을 발표합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기 신도시 경기 군포시 산본에 미래 도시 지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법률 상담과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거점 도시 4곳에서 먼저 운영될 예정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단지, 내가 사는 신도시가 좀 더 멋지고 사업성이 있는 계획을 갖게 될까, 아주 전문적인 자문을 해 주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에 발맞춰 이번 달 권역별로 설명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은 노후 부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입니다.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부지가 적용 대상입니다.

대상이 애초 전국 51곳에서 108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구도심과 인접 지역을 포함하고 노후 산업 단지까지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서울 가양과 경기 고양 행신, 창원 국가산단 등 전국 215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선정되면 각종 건축 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됩니다.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도 면제됩니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300% 안팎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는 5월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한 뒤 하반기에는 선도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기준에는 주민 참여도와 노후도, 사업 파급 효과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거쳐 2030년이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박정란

그래픽: 김진호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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