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나체 사진 뿌리며 협박"...금감원, 계약 무효 소송 지원한다

"가족에 나체 사진 뿌리며 협박"...금감원, 계약 무효 소송 지원한다

2024.02.06.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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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체 사진이나 가족 연락처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계약 무효 소송 지원에 나섭니다.

여기에서 대부 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들은 그동안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A 씨는 몇 달째 월급이 밀리자 급전을 필요해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20만 원을 빌렸습니다.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가족과 직장 지인, 친구 연락처는 물론 자필 차용증에 인증 사진까지 보내야만 했습니다.

[A 씨 / 불법 추심 피해자 : 가족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지인들 전화번호, 이렇게 연락처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담보로 필요한 거라고.]

이후 A 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들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했던 A 씨의 나체 사진까지 찾아 가족과 지인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 : 뭐라고 하노, 이 XXXX야. 네가 XX 안 쳤나. 네가 시간 지켰나. 이래놓고 잠수 안 탔냐고 이 XXX아.]

[A 씨 / 불법 추심 피해자 : 자녀들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하고요. 밖에 못 다녔어요. 사람 많은데도 못 다니겠고 점점 숨어들게 되더라고요. 밖에도 못 나가고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렇게 대부업체들의 악랄한 불법 추심을 당한 A 씨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계약무효 소송에 나섭니다.

이런 불법 대부 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받아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판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미르 /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변호사 : 기존과 같이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의 반환뿐만 아니라 당연히 원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동안 납입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금감원은 앞으로 추가 사례를 더 발굴해 소송을 지원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이 더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주소록이나 사진 등을 요구하는 대출 상담은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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