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안정적 정착"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안정적 정착"

2024.02.13. 오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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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은 지난 2018년 123개에서 2021년 467개로 증가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세제 지원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차례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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